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정부가 50인부터 299인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아직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를 못 한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도 안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인부터 299인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3월 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인부터 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지만 노동부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계도기간에는 노동부 정기 근로감독을 받더라도 장시간 노동 여부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실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한 셈입니다. 다만 노동부 수시 감독과 특별 근로감독 대상이 되면 계도기간 중이라도 장시간 노동에 대한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계도기간에는 노동자 진정 등으로 주 52시간제 위반이 확인돼도 충분한 시정 기간이 부여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도 위반이 적발되면 1차 시정 기간 3개월에 2차 시정 기간 1개월을 합해 최장 4개월을 부여합니다. 계도기간에는 2차 시정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납니다. 시정 기간은 최장 6개월을 보장하는 셈입니다.
이재갑 장관은 계도기간 종료에 대해 "통상적인 법 적용 상태로 복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50인에서 299인 사업장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기준으로 2만4179곳이고 근로자는 약 253만 명에 달합니다.
노동부는 사업장 전수 조사를 통해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가 지난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해 진행한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부터 299인 기업 중 81.1%가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었고 91.1%는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노동부가 집계한 수치는 중소기업중앙회 자체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6일 전국 중소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응답이 39.0%나 됐습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 조사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노동부 조사와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노동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하라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제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50인부터 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 5인부터 49인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제도를 순차 적용하면서 소규모 사업장에는 많은 준비 기간이 보장됐습니다. 50인부터 299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개정 시점(2018년 3월)부터 계도기간을 포함해 준비 기간이 2년 9개월입니다.
노동부 전수 조사에서 내년에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준비가 덜 된 50인부터 299인 사업장 비율은 8.9%였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올해 말까지 교대제 개편과 유연근로제 활용을 포함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주 52시간제 안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내년에도 준비가 덜 된 일부 사업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으로 지원합니다. 노동부는 인력 알선과 재정 지원 등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인에서 49인 사업장입니다. 인력과 재정 등 여건이 열악해 주 52시간제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꾸려 영세 사업장 주 52시간제 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올해 5월 국회에서 한 설문조사에서 주 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중 사회·문화·환경 분야 1위였다”며 “주 52시간제가 조속히 안착해 국민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