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넷플릭스, 최소 7일 전에 유료전환 안내...구독경제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

URL복사

Thursday, December 03, 2020, 15:12:20

금융위원회, 구독경제 결제 관련 표준약관 마련
“취소·환불시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지도 간편히”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넷플릭스·쿠팡 정기배송 등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경제 결제방식이 ‘소비자’ 위주로 재편됩니다. 구독경제 결제와 관련된 표준약관이 마련됨에 따라 유료전환 시점은 최소 7일 전 안내되고 해지 절차도 간편해집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구독경제의 이용·결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디지털 구독경제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그동안 구독경제 유료전환시 안내가 미흡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석결과 올해 1월 기준으로 무료이용 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구독경제 앱 26개 중 유료 전환 예정일을 고지하는 앱은 2개에 불과했습니다.

 

디자털 구독경제 회사들이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 종료 전 소비자에게 자동적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과 일정을 안내하지 않거나 이메일 통지 등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구독경제 회사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전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구독경제 가입시 유료전환 예정임을 알렸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유료전환 7일 전 다시 안내해야 하는 겁니다.

 

모바일 앱,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진행하는 해지절차도 간단히 바뀝니다. 가입절차는 간편한 반면, 해지의 경우 링크 자체를 찾기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해지절차가 간편해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됩니다.

 

취소시 환불 조치는 사용내역 만큼만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대금 납부 전 취소시 이용회차에 비래해 대금이 부과되고 대금 납부 후 취소하면 애용회차에 비례한 금액만 차감되고 정상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환불수단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지 전 구독경제 소비자가 대금을 납부했다면 카드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과 금결원 CMS 약관 등에 이와 같은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결제대행업체의 하위가맹점 관리감독도 강화됩니다. 신용카드가맹점과 달리 구체적인 규율 근거가 미흡했던 결제대행업체의 하위가맹점에 대해서도 거래조건을 명확히 알릴 의무 등을 요구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집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이 유사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관련 업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