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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점포 폐쇄에 뿔난 금융노조 “폐쇄 중단하고 절차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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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04, 2020, 16:12:36

고용불안·취약계층 불편 초래..“금융, 공익적 측면 중요”
금감원에 폐쇄 절차 개선 방안 등 ‘금융노조 요구서’ 제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은행들의 점포 축소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금융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점포 폐쇄는 은행의 지나친 효율성과 단기적 수익을 목표로 진행되고, 결국 금융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4일 오후 금융감독원 앞에서 ‘은행 점포 폐쇄조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권의 점포 폐쇄조치 중단과 금융당국 차원의 점포 폐쇄 절차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 자리엔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배진교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영업소 통폐합 현황'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영업점 수는 2015년 말 3513개에서 올해 8월 말 2964개로 모두 549개 줄었습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올해만 147개의 점포를 폐쇄했고 연말까지 80곳을 추가로 폐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말 4740개였던 영업점은 올해 9월말 4572개로 168곳이 줄었습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미국과 일본은 점포 폐쇄 3개월 전부터 폐쇄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은행평가에도 반영한다”며 “금융감독원도 이를 듣고 점포폐쇄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체하지 말고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이 약속한 점포폐쇄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은행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박 위원장은 은행을 단순히 ‘경영’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공익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병덕 의원 역시 은행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 의원은 “점포폐쇄가 계속되면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지점부터 없어질텐데 주로 그런 곳이 사실상 점포가 더 필요한 지역”이라며 “점포가 더 필요한 곳에서 접근성이 결여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배진교 의원은 “점포폐쇄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되면 고용불안의 크기도 커진다”며 “금융은 일반기업과 달리 모든 국민에게 제약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감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은행의 점포감축은 청년 일자리 감소, 금융노동자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4대 시중은행도 12월 중 명예퇴직 접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윤석헌 현 금감원장과 함께 점포폐쇄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점포폐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뜻을 모은 적이 있다”며 “금감원은 과거 씨티은행이 돈많고 잘사는 동네만 빼고 지점을 다 폐쇄한 것을 잊지 말고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저는 국민카드 정보유출 당시 16개의 신상정보가 다 털린 경험이 있어 현금거래나 이체 말고는 지점을 이용한다”며 “저처럼 ‘내 정보를 은행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분들은 지점가서 직접 보고 설명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노조는 모든 발언을 마친 후 ‘금융노조 요구서’를 금융감독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요구서에는 은행 영업점 폐쇄 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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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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