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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확진자, 다음주 일일 900명 이상 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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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7, 2020, 16:12:56

감염재생산지수는 1.23 수준..“수도권 대유행 단계로 진입”
역학조사원 추가·검사능력 확대·격리해제 기준 조정 등 발표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내주에는 하루에 9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방대본은 추가 전파 방지를 위한 개선안도 발표했는데요.

 

나성웅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1부본부장은 7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과 여러 전문가 그룹의 수학적 모델링에 따라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번주에는 550명에서 750명의 새로운 환자가 매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음주에는 매일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감염재생산지수는 1.23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신규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일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 규모는 101명 수준으로 직전 주의 80명보다 26.3%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한명의 확진자가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현재 1.23으로 확진자 1명이 최소 1.23명 이상에게 감염을 전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이동량이 20% 이상 감소했지만 환자 감소 추세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수도권 유행양상은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다고 분석됐으며, 이에 내일(8일)부터 수도권은 사회 활동을 엄중 제한하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대본은 이날 추가 전파 방지를 위한 세 가지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역학조사를 개선을 위해 역학조사 요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현재 확진자 증가세로 감염경로 파악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역학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인력을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역량을 갖춘 역학조사 요원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검사능력 또한 확대합니다. 그동안 검사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 검체 채취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타액검사법’을 다음주부터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 의료현장에서 검사 결과 즉시 확인 가능한 항원검사를 적극 도입합니다. 항원검사는 별도 진단장비가 없이도 진단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요. 이를 응급실·격오지·요양병원의 스크리닝 검사등에서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조정입니다. 나성웅 1부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격리해제 기준을 운용하여 왔으나, 병상 운영 효율성은 낮은 편이었다”며 “현재 환자 증가 상황을 고려해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의견 하에 합리적으로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임상적 해제기준으로 발병 후 10일 경과 후 3일간의 임상관찰기간을 거쳤으나, 이를 10일 내 1~2일간 경과 관찰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검사를 통한 해제기준으로 확진 후 7일 경과 후 24시간 간격 연속 2회 음성을 확인했었지만, 7일간의 경과기준 대신 24시간 간격 연속 2회 기준으로 변경조치 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망설임보다 실천이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의 기간 동안 거리두기와 생활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도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오는 8일부터 3주간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추가 격상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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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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