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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칼럼] 어느 부모가 ‘임대주택 주거 사다리’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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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13, 2020, 23:12:44

문 대통령 ‘행복주택단지’ 방문 발언 논란
임대주택 통해 서민주거 해결하려는 ‘절박한 의도’일 수도
시민이 원하는 주택공급 부재 속 공감 얻지 못해
인간의 ‘소유적 주거 욕구’에 대한 인식 부재
임대주택 공급 필수지만,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무시 정책 철회해야

 

편집인 ㅣ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는 집값 상승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수도권을 넘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주요 광역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매매 가격 상승과 함께, 다시 전세값이 오르고, 이는 다시 매매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의 원인이 투기세력이니, 공급부족이니 말이 많지만, 중요한 건 지속되는 집값 불안 속에 내 집 마련에 대한 무주택자의 욕구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간 이런 저런 이유로 월세 혹은 전세로 살면서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도 ‘이러다 영원히 내 집을 못 사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에 주택 매수에 가담하는 게 사실이다.

 

정책 수단의 타당성 논란은 차치하고, 정부에서는 주택 수요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옥죄기 위한 대출규제를 포함해, 호텔을 개조해 서민 주거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깜짝’ 수단부터, 임대주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하려는 정책 등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장관 내정자가 부상하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례적으로 장관 내정자와 함께,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행복주택단지(LH공사 공공임대주택)를 방문해 임대주택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주택 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13평 4인 주거’로 압축된다. 44㎡(13평) 투룸형 아파트를 둘러본 뒤, 변 내정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대통령의 4인 가구 발언이 변 내정자에게 물어보는 ‘의문형(?)’이었는가, 아니면 ‘서술형(.)’이었는가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13평 4명 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대주택 주거 사다리’ 문제다.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이어 “굳이 자기가 자기 집을 꼭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그 어떤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차기 국토부 장관인 변 내정자에게 주문한 정책 메시지로, 남은 임기의 주택 정책 방향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주택가격 불안 속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절박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집값이 연일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가고 있는 서민과 젊은 층에서 조금이라도 위안 혹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필자도 믿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 이 말씀은 시민들이 왜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으로 인식 부족에서 나온 것 같아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지구 45억년, 영장류 600만년의 지구 역사 속에서 인간이 정착 생활을 한 이래로 소유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조그만 집이라도 내 것을 가지고 싶고, 부모는 비록 임대주택에서 살았지만, 자식에게는 ‘내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내가 받지 못한 교육을 자녀가 받도록 하고 싶고, 헐벗고 굶주려도 자식에겐 뭐라도 물려주고 싶은 게 인간이다. 지금은 비록 임대주택에서 살지만, 조금이라도 벌어서 내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게 우리 심정이다. 임대주택으로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주겠다는 말이 그 선한 의도에도 불구, 공허가 들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서민 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서민들이 주거 불안을 없애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나아가 좀더 큰 내 집에 살아보려는 ‘시장원리적·인간욕구적 주거 사다리’를 제시하는 게 더욱 박수 받을 가능성이 크다. 어느 순간부터 정부가 모든 것을 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말이 주위에서 자주 들린다. 시장경제와 기본욕구를 등한시한 채 정부 주도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그 의도와 달리 민심은 더욱 흉흉할 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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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nfo@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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