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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경제 3법,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기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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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6, 2020, 16:12:59

이달 9일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국회 통과
금융복합기업집단 6곳..‘내부통제·건전성관리’ 내용 정부에 제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공정경제 3법은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16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17년 정부 출범 직후부터 논의를 시작해 2018년 20대 국회에서 입법화가 추진됐습니다. 이후 정부가 21대 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했고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와 감사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금융복합기업을 지정해 건전성 관리를 제고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먼저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향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들이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집단으로 지정됩니다.

 

한 마디로 자산 규모가 크면서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둘 이상의 금융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법안에 해당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지정된 집단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총 6개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경우 금융그룹감독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자본 규모가 기준에 미치지 않아 해당 규제를 피하게 된 겁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카카오는 은행 자산이 20조원이 넘지만 증권자산은 1000억원에 불과해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네이버의 경우 전자금융업만 영위하고 있어 현행법상 전자금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대표하는 금융회사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자본적정성 평가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세워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정부는 이러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업권별 규제에 더한 ‘중복규제’라는 논란에 “기존의 개별 업권법과는 규제하고 감독하는 영역이 달라 이중규제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업권별 금융감독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관리하는 반면 이번 법률은 그동안 규율하기 어려웠던 그룹전체의 적정자본 문제나 그룹위험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부문 외 비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법률에는 비금융계열사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융당국이 비금융 계열사를 감독하는 조항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공정거래법으로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넓어집니다. 현행상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에서 ‘지분율 20% 이상인 모든 회사와 이들의 자회사’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이른바 재벌의 ‘꼼수 승계’를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대신 인수합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는 특수 관계인 합산 15%까지 의결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으로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방식도 변경됩니다.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아왔습니다.

 

정부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안이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국계 펀드 등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일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사회에 대한 경영감독 기능이 정상화되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회사의 경우 이미 감사위원 분리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고 외국계 펀드 등의 지분 분산 행사가 문제가 된 경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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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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