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보험사들이 계약자에게 제공해 온 혈압·식단 관리 등의 건강관리서비스가 앞으로는 일반인으로도 확대됩니다. 또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의 개발·판매 기준도 법제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과 달리 엄격한 규제에 막혀 국내 헬스케어 산업 성장이 뒤처지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당뇨병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등의 부수 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기존 보험계약자에게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돼 온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기준도 법으로 규정됩니다. 법령이 아니다 보니 한시적으로 제도가 운용돼 보험사들이 상품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보험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보험사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직접 주민등록등본 등을 떼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아울러 보험사가 헬스케어나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분야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시행령 개정에 나섭니다. 현재는 보험업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매번 금융위의 해석을 통해서만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TF는 헬스케어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발굴하고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 범위 확대 등을 논의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021년 상반기 중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