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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행장 약속 지켜라”...1년간 요구 묵살에 뿔난 기업은행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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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8, 2020, 16:12:04

노조 “윤 행장 약속한 경영평가제 개선 등 임단협에서 논의돼야”
사측 “노사협의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별도 협의체 구성하자”
금융산업노조 “윤 행장 취임 이후 노사 대화 완전히 끊어져” 주장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IBK기업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안건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윤종원 행장 취임 당시 노조와 합의한 ‘6대 공동선언과 9대 실천과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임단협이 아닌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입장입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행장이 취임 당시 합의한 내용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윤 행장 스스로 변하기 어렵다고 판단,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조가 제안한 주요 내용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규직으로 전환한 옛 준정규직 직원 처우개선 ▲직원 사기진작책 이행 ▲희망퇴직제도 개선 등입니다. 노조는 지난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측과 임단협 교섭에 실패했다며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사간 입장차가 크게 갈리는 지점은 바로 이 ‘경영평가제’와 ‘인사’를 포함한 해당 사안들을 입단협에 올릴 수 있느냐입니다. 노조 측은 이미 중앙위에서 해당 사안을 임단협에서 논의하라고 했고 근로조건과 관련된 모든 사안이 임단협에 올라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 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무가 기업은행 곳곳에서 지켜지지 않고 코로나19에도 개인 영업에 대한 목표는 더 높아져 영업점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윤종원 행장 1년에 대한 직원 평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단협은 대표적으로 직원의 근로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고 중노위에서도 이미 노사가 3일 동안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라고 했다”며 “임단협에서 임금과 단체교섭 말고는 아무것도 논의할 수 없다는 사측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6대 공동선언 9대 실천과제는 노사 협의만으로 자율 해결이 어려운 사안도 포함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실천과제 중 일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기업은행의 설명입니다.

 

노사간 입장은 ‘협의체 구성 요구’에서도 갈립니다. 노조는 지난 8월 김형선 위원장이 특별담화 영상에서도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 윤 행장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1년간 지속적으로 사측에 약속이행과 대화를 요청하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임단협 의제에 올리자고 제안한 이후에야 사측이 협의체를 꾸리자고 하는 것은 ‘파업’을 우려한 늑장대응이 아니냐는 겁니다.

 

 

박홍배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업은행은 가장 모범적으로 노사관계를 이어온 곳이었는데 윤종원 행장 취임 이후 노사간 대화가 완전히 끊어졌다”며 “지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까지 신청한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1차 조정회의 때 사측 대표가 참여해야 하는데 윤 행장은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를 해결하려 기업은행을 찾았을 때도 사측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는 대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읽힌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는 윤 행장이 실무교섭 전 시행하는 상견례에 제때 참석하지 않아 실무교섭이 늦어진 점, 마지막 노사 협의시에는 서면으로만 진행하자고 요구한 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노조와 논의하고 있는 부분 뿐 아니라 다른 사안들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심도있게 협의하겠다”며 “노조 측에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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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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