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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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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2, 2020, 11:12:27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급(관리관) 승진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허철훈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상임위원 김진배

 

◇1급(상임위원) 승진

 

▶서울특별시선관위 상임위원 김판석 ▶인천광역시선관위 상임위원 김진묵 ▶경상북도선관위 상임위원 이기화

 

◇1급(상임위원) 전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신우용 ▶광주광역시선관위 상임위원 문응철 ▶세종특별자치시선관위 상임위원 윤재현 ▶충청북도선관위 상임위원 이은식 ▶충청남도선관위 상임위원 송봉섭 ▶전라남도선관위 상임위원 이명행 ▶경상남도선관위 상임위원 서동화

 

◇2급(이사관) 승진

 

▶중앙선관위 사무처 김문배 ▶강원도선관위 사무처 김용덕 ▶광주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 최경석 ▶강원도선관위 사무처장 이종문 ▶충청북도선관위 사무처장 강순후

 

◇2급(이사관) 전보

 

▶중앙선관위 기획국장 임채만 ▶중앙선관위 정보자료국장 박혁진 ▶중앙선관위 선거국장 김재원 ▶선거연수원장 옥미선 ▶대전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 신 민 ▶세종특별자치시선관위 사무처장 김정곤 ▶경기도선관위 사무처장 김주헌

 

◇3급(부이사관) 승진

 

▶중앙선관위 정보기반과장 유훈옥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김용권 ▶인천광역시선관위 홍보과장 문남의 ▶대전광역시선관위 총무과장 이명기 ▶울산광역시선관위 총무과장 임정식 ▶강원도선관위 총무과장 이종수 ▶경상남도선관위 총무과장 서현식

 

◇3급(부이사관) 전보

 

▶중앙선관위 감사관 위 환 ▶중앙선관위 홍보국장 겸 대변인 김수연 ▶중앙선관위 법제국장 김찬중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강동완 ▶중앙선관위 감사과장 강석태 ▶중앙선관위 공보과장 김영헌 ▶중앙선관위 선거1과장 김인수 ▶중앙선관위 선거2과장 이창열 ▶중앙선관위 조사1과장 임병철 ▶선거연수원 직무교육부장 구병모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처 파견 김태식 ▶대구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 이종호 ▶전라남도선관위 사무처장 조경호 ▶경상남도선관위 사무처장 김진수 ▶대구광역시선관위 총무과장 김덕진 ▶인천광역시선관위 선거과장 김종국 ▶강원도선관위 선거과장 조용칠

 

◇4급(서기관) 승진

 

▶중앙선관위 공보과 진혜영 ▶중앙선관위 홍보과 이승환 ▶중앙선관위 선거1과 유수민 ▶중앙선관위 선거2과 김원성 ▶중앙선관위 법제과 이정호 ▶중앙선관위 해석과 박정기 ▶중앙선관위 해석과 조선희 ▶중앙선관위 해석과 이범진 ▶중앙선관위 의정지원과 김종원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서홍석 ▶중앙선관위 사무처 조승호 ▶중앙선관위 사무처 최단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정지미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처 파견 전성기 ▶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 이성영 ▶부산광역시선관위 홍보과장 정광민 ▶대구광역시서구선관위 사무국장 민병오 ▶대구광역시달성군선관위 사무국장 최재민 ▶울산광역시동구선관위 사무국장 우영찬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선관위 사무국장 박종선 ▶경상북도포항시북구선관위 사무국장 김성배 ▶경상남도통영시선관위 사무국장 안도현 ▶경상남도김해시선관위 사무국장 이용진 ▶경상남도거제시선관위 사무국장 김우형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지도과장 이창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선관위 사무국장 문경환

 

◇4급(서기관)전보

 

▶중앙선관위 위원장 비서관 김광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비서관 정기빈 ▶중앙선관위 총무과장 강희국 ▶중앙선관위 인사과장 김수진 ▶중앙선관위 행정국제과장 최희영 ▶중앙선관위 시설과장 전남수 ▶중앙선관위 미디어과장 유혜원 ▶중앙선관위 정보운영과장 백승훈 ▶중앙선관위 선거기록보존소장 심현화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이은혜 ▶중앙선관위 선거안내센터장 정종호 ▶중앙선관위 의정지원과장 황성원 ▶중앙선관위 조사2과장 차혜영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조황휘 ▶선거연수원 연수기획부장 김회수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장 이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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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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