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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도 보험 가입 필수...실손보험, 내년부터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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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8, 2020, 17:12:03

실손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편익 제고 제도 마련
보험 상품 변경·시장 활성화..‘갈아타기 많아질까?’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실손보험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내년부터 출시될 예정입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 소방 사업자를 대상으로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도입됩니다. 이후 6월부터는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내년 7월 출시로 계획됐습니다.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화한 새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실손의료보험 재가입 주기(보장내용 변경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고, 비급여 보험금을 적게 타면 보험료가 줄어들도록 하는 등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기존에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상품 가입 시에만 제공되던 핵심설명서가 보장성보험을 비롯한 전 보험상품 가입 시 제공될 계획입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편익 제고 등 제도 마련을 위한 조치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험상품 핵심설명서가 제공되고 내년 3월부터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상품 설명서'를 전 금융권 동일 '핵심설명서'로 명칭을 통일하고 보장성보험을 비롯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할 방침입니다.

 

같은 시기부터 보험 광고 심의 대상도 확대될 계획입니다. 현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 중인 사전광고 심의 적용 범위를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의 업무광고까지 확대합니다.

 

당장 1월부터는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의 사전조회가 강화됩니다.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중복가입 사전 확인과 관련한 절차와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처리 기준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보험상품의 위법계약 해지권은 내년 3월부터 도입될 전망입니다. 보험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규제를 위반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사 등 중복계약 체결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내년 6월부터 실시됩니다. 보험사, 모집종사자 등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손해액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한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는 겁니다.

 

과태료는 보험회사는 5000만원, 임직원 2000만원, 모집종사자 10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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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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