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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카카오 이어 시중銀도 ‘금융사고 선보상’ 합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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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3, 2021, 09:01:58

국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논의
금융사고 입증 ‘고객→금융社’ 전환
은행권 “카카오·토스와는 상황 달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지난 2016년 A씨의 OO은행 통장으로 1분 동안 10건의 다계좌 이체신청이 들어왔습니다.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1건당 약 99만원, 모두 1000만원 가량의 돈이 빠져나갔는데요. A씨는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본인이 이체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결국 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의 주장처럼 본인도 모르게 결제되는 전자금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 다양한 금융거래 방법이 나오다 보니 고객이 직접 이용하지 않고도 거래가 일어나 피해가 생기는 소위 ‘무권한 거래’가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거래의 입증책임이 고객에게 있다는 건데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객이 직접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금융사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카카오·토스가 시행하고 있는 ‘사고 선(先)보상’ 제도가 금융업계에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옵니다. 금융권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대비 상황과 선보상 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 ‘전금법’ 개정되면 금융社 책임 강화..카카오·토스 “금융사고 선보상”

 

“기존 법에서는 개인정보가 도용돼 부정결제가 일어나면 누구 책임인지 알 수 없었는데 이런 입증책임이 금융사에게 전환된다. 최근 토스·카카오가 이런 경우에 미리 선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책임을 따지겠다 하는데, 영국이나 호주, 미국 등은 이런 것이 이미 일반화돼 있다.”

 

권대영 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해 7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자금융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선보상’에 대한 언급입니다.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이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상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도 은행권 공동으로 무권환 거래 관련 기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표 핀테크 업체인 카카오페이, 토스가 고객 피해를 우선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전 피해부터 먼저 구제하겠다는 겁니다.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 도용 등 부정결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발생하면 회사 측에서 미리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접수되면 외부 수사기관 의뢰·안내 외에도 자체 조사를 실시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먼저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도 ‘전액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 결제, 출금 등의 피해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 피해가 보호 범위입니다.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스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또 법에 맞춰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액 책임제의 경우 법이 보장하는 범위보다는 넓게 금전 피해를 보상해드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은행권, 선보상 도입은 시기상조..“카카오·토스와는 상황 달라

 

이에 반해 은행권의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준비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도 없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선보상’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거나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기 전이라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는 내부적으로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와 고객 피해 상황들을 정의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하는 정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들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은행의 경우 카카오페이와 같은 PG사(결제대행사)와는 환경이 다르고, 입증책임이 금융사로 전환되면 소비자 과실이 있는 부분까지 책임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보상도 하나의 금융사가 혼자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법이 개정되면 입증 절차를 거쳐 배상까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입증 절차를 거치기 전에 미리 보상을 해주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발전도 빠르고 정보 비대칭 문제까지 있어 금융소비자가 ‘무권한 거래’로 법원에 가면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개정안은 이 부분을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금법 개정안이 시행돼 입증책임이 금융사로 전환되면 소비자 보호도 강화되고 부가적으로 보상절차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하고 1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쯤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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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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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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