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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 앞두고 한의사·작년 국시 응시자 ‘와글와글’...“정부가 차별성 논란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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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2, 2021, 06:01:00

정부,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들 위해 의료법·병역법 개정
국시 거부자 구제 논란에 작년 응시자 따돌림 우려 존재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의사 국가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의사 국가시험 거부자 구제책'과 관련된 논란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시 거부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이유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장에서의 '의료진 부족'을 꼽았는데요. 하지만 한의사 등 당장 의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의대생 2726여명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를 거부했는데요. 정부는 이들을 위해 실기시험을 연기했고 재신청 기한 역시 두 차례 연장하며 기회를 줬지만, 끝내 응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 의사 국시는 되고 교원 시험은 안된다?..공정성 논란 '시작'

 

 

지난해 12월 31일 복지부는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 2700여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줬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한번 치러질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해 응시거부자들을 위한 추가 시험을 마련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현행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남성 의대생들이 공중보건의가 될 수 있도록 병무 관련 규정도 고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제4조 제4항)"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또 지난 14일에 국방부가 발표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을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게 한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정부는 의대생과 교원 임용고시 수험생간의 차별을 만들며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원 임용고시 수험생 67명에게 응시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어떠한 구제책이나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험생들(44명)은 국가를 상대로 6억 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당국이 확진자가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법에 명시된 조치를 넘어서 위법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 볼 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의료진은 부족하지만, 한의사는 안된다?.. 논란 만드는 정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이 계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께 드린다면 우리가 선택할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국시 거부자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주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다수의 한의사 생각은 다릅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걱정한다면 한의사들도 현장에 투입시켜 의료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한의사들은 지난 2월 대구·경북 사태 발생 직후 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투입을 건의했지만, 당시 정부는 “(한의사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섣불리 조치했을 때 예상치 못한 갈등 상황과 법적 책임 문제(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의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한의사의 진단과 관리, 치료, 감시, 예방의 책무와 권리를 명시했는데도 이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13항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는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 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 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강서구, 인천 서구에 근무하는 일부 한의사들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체취를 하고 있다”라며 “대부분 검사소에서 진행하는 검사법은 콧속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비인두도말 PCR 검사)으로 진행되는데, 콧속에 침을 놓는 한의사들이 면봉을 왜 못 넣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눈치를 보면서 한의사가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라며 “의료인 한 명이 시급한 현재 상황에서 하루 빨리 한의사를 현장에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공정성·형평성 잃은 정부.."피해자는 작년 국시 응시자"

 

의료계에서는 지난해 국시 실기시험 집단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응시자들에 대한 따돌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보자는 연합뉴스에 메일을 보내 "의사들의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국시를 거부하지 않고 제때 본 사람들에 대해 낙인찍기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가 첨부한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본에는 "'선실기충들'(작년 국시 응시자들) 레지던트 지원하면 의국에서 어떻게 생각할 거 같나. 알아서 판단하라", "선실기 명단 후배들한테 받음" 등 작년에 시험을 본 인원에 대한 불이익과 따돌림을 암시하는 게시글이 담겼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의사 면허를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를 1월에 추가로 실시하면서 정부를 믿고 올해 응시한 423명을 배신해 놓고, 그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정부의 결정(의대생 구제 방안)을 앞두고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건 아닌지 큰 우려가 듭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정부의 결정이 자신들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국가고시를 끝까지 응시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 결정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폐쇄적인 집단 속에서의 회유, 협박, 따돌림을 무릅쓰고 이런 결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까?”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오늘 정부의 결정으로 그들에게는 앞으로의 의사 생활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같다고 봅니다. 의사 면허 번호만 봐도 누가 언제 국가고시에 응시했는지는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정부의 발표만 보면, 이 423명(작년 국시 응시자)의 인생은 정부에게 배신당해 바닥에 처박혔다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부를 믿은 대가로 말입니다. 이 423명이 흘릴 피눈물에 대해서는 어떤 응답을 해 주실 겁니까. 어떤 대책을 만들어 주실 겁니까”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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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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