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Health 건강 Society 사회

[인더뷰] 한의협 "코로나 방역체계 한의사 참여 거부당해...정부, 양의사 눈치 그만봐야"

URL복사

Friday, January 22, 2021, 11:01:10

한의계, 코로나19 대응위해 자발적 성금으로 비대면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운영 중
"정부, 의사 눈치 보지 말고 국민 건강 증진에 최선의 선택 내려야"
한의계가 직면한 8가지 과제…해결책은?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한의사와 양의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정부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양의사 눈치를 보면서 한의계를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의계가 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주요 문제들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의 국가 방역 감염병 사업 참여 ▲장애인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등 8가지나 되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더뉴스>는 지난 14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김경호 부회장을 만나 한의계의 주요 현황과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홍보와 법제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 부회장은 그 동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과 최근엔 한의사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개선 등 한방업계를 대변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의료계는 시끌벅적했습니다. 한의계 입장은 어떤가요?

 

“공공의대 신설은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3명의 66% 수준인 2.3명이며, 여기서 한의사 수를 빼면 1.9명에 불과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 의사 노동량은 OECD 평균 대비 3.37배에 달합니다. 앞으로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신설 계획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예컨대 한의사를 신설 공공의대 정원에서 별도 선발해 2년의 추가 교육 후,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복수 면허자’로서 폭넓게 국민 건강을 돌보게 해야 합니다”

 

"또 한의사와 양의사를 아우르는 ‘통합의사’ 양성 방안도 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모든 의대 커리큘럼을 통합했고, 중국은 중의(중국 의학)와 서의(서양의학)를 결합한 ‘중서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요?

 

“현재 보장성이 강화된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과 점유율은 양방보다 높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이는 한의과 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는 지표임과 동시에 건강보험에서의 한의과의 점유율이 낮은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양방 위주의 보장성 강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 한의학은 치료의학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으로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장률로 인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한의학을 적극 활용해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료인 중 한의사들은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소외당하는 분위기인데요. 어떤 상황이죠?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한의계는 이를 돕기 위해 정부 대응 체계에서의 한의사 역할(참여)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방역사업이 필요한 경우 한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하는데 의사 단체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졌을 때, 병상을 제공하는 병원이 단지 한양방 협진병원(대구한의대 부속 대구한방병원)이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수많은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의료지원을 신청했음에도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아직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죠”

 

-한의계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대면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시작해 지금은 전국 환자진료를 위한 서울(대한한의사협회),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초진 2326명, 재진 9594명(처방수 8391건), 전체 확진 환자의 20.3%가 한의약 진료를 받았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연계사업의 한의의료 참여 및 선도사업 확대를 위한 관련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 들었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건강·의료보장(방문의료)과 돌봄보장을 포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부는 커뮤니티케어와 연계사업인 ▲만성질환관리제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지역사회 일차의료강화 정책을 건강보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한의원 참여를 제한해 선도사업 지역의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커뮤니티 연계사업의 한의의료 참여·선도사업 확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의 한의진료서비스 다양화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한 커뮤니티케어 연계사업을 활성화하고 ▲방문진료 ▲장애인건강주치의제 ▲만성질환관리제 한의 참여를 통한 주민의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하는거죠. 또 치매국가책임제,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한의 참여를 통한 환자의 의료선택권 확보 및 한의사의 진료 제한을 개선하는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한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한 만성질환 예방 및 합병증 방지,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감소,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얻을 수 있을거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주치의제’에 대한 한의계 과제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방문진료)이 가능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의 빠른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8년 5월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은 의과만 참여형태로 시작됐고, 지난해 6월부터는 치과도 포함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대해 장애인관련 단체에서는 실수요자인 장애인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공급자중심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들과 의료계의 참여가 부진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현황에 따르면 2018년 5월 30일부터 2019년 9월 30일 까지 사업 신청 대상 중증장애인 97만명 중 0.08%인 811명 신청 참여했고, 의료기관은 228곳, 577명이 주치의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치의 등록은 316명이고 실제 활동 중인 주치의는 87명에 불과합니다”

 

“한의사들이 장애인주치의제에 참여할 경우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의료기관 접근성 확보’가 가능할 겁니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조사결과, 장애인주치의제에서 한의사주치의에 대한 높은 만족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한의의료기관의 1차의료강화 정책 참여가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1차의료기관의 역할 부재와 국민의료비 증가로까지 이어지는데요. 현재 정부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만성질환관리제 및 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지역사회 1차의료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한의의료기관 참여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의의료기관의 1차 의료 강화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겁니다. 한의의료기관은 98% 이상이 의원급인 1차 의료기관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적화되어있죠”

 

“또 지역사회의 한의약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해 지역사회 한의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추진이 필요합니다.”

 

 

-공공의료기관에서 한의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년간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훈병원, 국립경찰병원과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국공립의료기관에 한의진료과 및 연구부서 설치, 한의사 진료 시행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일 보험자 직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는 한의진료·연구 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2010)에서도 한방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무산된거죠”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 역시 한의진료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환자 진료에 있어 한의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후유 장애인 치료가 주 목적인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한의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는 차별적인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한의협은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국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 연구부서 및 진료과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민 선호도가 높은 한의진료를 통해 의료선택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지고, 한의약(한의 특화분야-근골격계)을 통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주요질환(근골격계 등)에 개선과 자동차사고 환자(후유 장애인 포함)의 재활의료서비스제공 및 의료수준 향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약품 사용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들었습니다.

 

“한약제제의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약제제를 정의해 한약제제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사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제조한 의약품이고, ‘생약제제’는 서양의학적 입장에선 본 천연물 제제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제제’로 정의됐는데요. 잘못된 정의로 인해 한약제제 발전을 막고 있는겁니다”

 

“약사법에서 한의사의 직접 조제 원칙을 정하고 있는 조문을 양방의료계 등에서 사용권으로 변형 해석(한약·한약제제만 처방·사용할 수 있다는 등)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라이넥주(자하거), 스티렌정(애엽), 조인스정(위령선·괄루근·하고초), 신바로(자오가·우슬·방풍) 등 천연물(한약)을 원료로 하는 전문의약품이 급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연물기반 전문의약품은 물론 한의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현재 약사법 등 법률에 위임이 없는 “생약제제” 정의 개정이 이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