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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두 팔 걷은 금융권...“올해 녹색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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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5, 2021, 16:01:21

금융위원회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개최
2021년 녹색금융 3대분야·12개 과제 발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 사태 이후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2021년 녹색금융 3대 분야 12개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공공·민간 금융권 모두 ‘녹색 금융’ 지원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도균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도 녹색금융 추진성과와 2021년도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녹색금융 3대 분야는 ▲공공부문 역할 강화 ▲민간금융 활성화 ▲녹색금융인프라 정비입니다.

 

◆ 공공부문 역할 강화..금융권 지원·조직 ‘녹색’에 집중

 

먼저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 전략이 마련됩니다. 정책금융기관이 녹색분야 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까지 약 13%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기관별 투자 전략이 상반기 중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됩니다. 올해 중으로 녹색분류체계가 마련되면 산업·기업은행 등에서는 우대금리를 1%포인트 제공하는 ‘녹색 특별대출’, 녹색기업에게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녹색기업 우대보증’, 특별온렌딩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녹색금융 관련 업무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됩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은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이달에 신설했고 신용보증기금도 전담조직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금운용사 산정지표에 녹색금융 실적이 반영됩니다.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금고 선정시 녹색금융지표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수계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이 올해 하반기 내로 추진됩니다.

 

이는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사용 여부,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가려 기금 운용사 선정 지표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환경부 산하 수계기금 운용 총액은 작년 기준 금강(311억), 낙동강(177억), 한강(1972억) 등 모두 2800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 민간금융 활성화..‘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

 

민간금융에서는 녹색분류체계가 마련됩니다. 현재는 녹색 분류체계 대상인 10개 분야(친환경 제조업·발전업·건설업 등), 81개 경제활동이 도출된 상태입니다.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녹색과 비(非)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체계가 완성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금융권의 자생적 녹색생태계가 육성되도록 ‘녹색금융 모범규준’이 1분기 내로 마련됩니다. 투자전략·리스크관리·의사결정 등 금융회사 내부에서부터 녹색금융이 실천·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 금융권에서 의견수렴이 끝나면 올해 상반기 내로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시범 적용기간을 거쳐 금융회사 내규화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리스크 관리·감독계획’이 오는 3월까지 수립됩니다.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산업의 자산가치 하락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 녹색금융인프라 정비..기업 환경정보 공개 단계적 의무화

 

녹색투자기반이 탄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행 5년 차인 스튜어드십 코드도 종합 점검해 기관투자자들의 환경책임투자도 강화됩니다.

 

현재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공개대상 확대를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통과시 환경정보공개 의무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업체 등 환경 영향이 큰 기업에서 ‘일정규모 이상 상장기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크리스틴 리가르드 전 IMF 총재는 기후변화가 금융권에 야기하는 위험은 3D(무관심·늑장대응·불충분한 지원)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며 “금융권부터 3R(관심도 제고·적시대응·지원강화)전략으로 거듭나 3D요인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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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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