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지난 2014년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에서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해당 절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 400만 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이에 지난 2018년 12월 대법원은 국민카드와 KCB가 공동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국민·농협·롯데카드사 공동소송 하급심 재판부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선행판결 등에서 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있다. 선행판결 등은 대법원에서 판결 이외의 사유로 종결돼 확정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금소연은 공동소송에 참여한 1만여명의 원고들에게 빠른 시일 내 지급 절차를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소송 참여 때 금전 지급 수령처를 기재하지 않은 원고들이 많아 원활한 지급을 위한 사전 안내에 적극 협조를 구했다.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금소연 고객센터나 이메일로 이름·대상 카드사·동의 여부·본인 명의 지급은행과 계좌번호·연락처·핸드폰·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해 권리를 스스로 찾은 대가가 너무 초라하고, 더구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절대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다”며 “징벌배상제·집단소송제도 입증책임의 전환 등 소비자 권익 3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