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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불나면 옥상으로 피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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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3, 2018, 10:02:54

[정군식 박사의 안전한 이야기]

[정군식 박사] 지난 설명절에 부산 본가를 방문했을 때였다. 나이 마흔을 앞두고도 아직도 나를 ‘이야(형의 경상북도 사투리의 변형)’라고 부르는 동생이 구수한 부산사투리로 물었다.

 

"이야, 우리 아파트가 25층인데, 우리 집은 21층이잖아. 만약 불나면 어디로 피신해야 되노?(되지?)" 얼마 전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염두에 둔 질문이었다. 이번 글은 그 때 동생에게 알려줬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소방방재청에서 발간하는 2017년도 재난연감에 따르면, 화재발생 장소는 기타(3만8338건)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1만691건)이 가장 많다. 화재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2만247건), 전기적 요인(1만488건), 기계적 요인(4261건), 미상(4257건)의 순을 보이고 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부주의 또는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확률이 아주 높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

 

먼저 자가에서 발생한 화재는 우선적으로 가족의 몸을 피신시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웃으로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소화활동이 그 다음이다.

 

가족의 피난경로는 현관문을 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거실을 중심으로 각 침실이 배치된 통상적인 아파트의 주거 구조는 거실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매우 위험하다. 피난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연락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에 각 침실에서 곧바로 외부로 피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둬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건축물의 외부를 발코니로 둘러싼 형태로 만든다. 화재가 발생하면 침실에서 발코나로 나갈 수 있다. 발코니의 격벽을 부수면 다른 침실이나 이웃 세대는 물론, 아래층으로 이동이 가능토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화활동은 ‘이웃에 화재사실 전달 → 119에 화재신고 →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 활용’ 순으로 하면 된다. 특히, 자동 화재감지설비가 갖춰져 있더라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웃에 반드시 화재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도 1층 또는 지상층으로 피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계단을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1층 또는 지상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화염에 오염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냄새나 연기 유무 확인을 통해 계단을 사용해도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사용 불가한 경우는 침착하게 실내로 이동해 완강기 등의 다른 수직이동 도구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화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실이나 방재실에서 안내방송이 있을 것이다. 방송을 듣지 못했을 때에는 119상황실로 연락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불이 났다는 사실을 화재가 진압되고 나서 뉴스를 통해 알게 됐다는 웃지 못 할 경험담을 간혹 들을 수 있다. 사실 아파트의 주요 구조부(기둥, 보, 내력벽)는 기본적으로 1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내화성능을 가지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계단을 통한 피난이 불가능할 경우는 불이 가구 내부로 확산되지 않으면 섣부르게 피난하는 것보다 남아 있는 것이 생존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불길을 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옥상으로의 피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사실이다. 엘리베이터는 열에 의한 오작동이나 화재발생층의 피난자가 호출해 화재발생층에 정지하거나 문이 열릴 위험이 있다. 또, 화염이 엘리베이터 승강로로 확산되면 열과 연기가 엘리베이터로 들어가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옥상피난의 경우는 2010년 10월 1일 발생한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발생 때 옥상으로 대피한 9명이 소방헬기로 구조된 사례가 있다. 당시 헬기조종을 맡았던 항공대장의 경험담에 따르면 본인(명령권자)이어서 건물로 진입했지, 다른 부하직원이 접근하려 했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고 성공률이 낮은 탈출방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옥상으로 화재가 확산될 경우는 열과 연기로 사람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던 동생은 고개를 끄덕거리는가 싶더니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했다. 그러더니 “우리 아파트는 옥상으로 피난하라고 돼 있는데?”라고 한다.

 

그래서 대답했다. “옥상으로 갈 수 있는 계단이면, 마 아래로 내리가라(차라리 아래로 내려가렴). 이 때까지 뭐 들었노(지금까지 무엇을 들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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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군식 박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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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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