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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집주인의 주택화재보험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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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4, 2018, 11:02:22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보상받을 확률이 높은 담보, 잘 점검해 봐야”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소유한 건물의 임대소득으로 편한 생활을 누리는 상상을 종종합니다. 빌딩이나 원룸 전체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부업처럼 오피스텔 한 곳의 월세를 받거나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관찰하면 인간의 모든 욕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뜨거운 부동산 시장에서 소유한 주택을 지키기 위한 임대인의 주택화재보험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주택용 건물의 화재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주택화재보험의 가입률은 아직 낮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단체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추가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몇 년 전 의정부화재사고를 통해 단체화재보험의 가입된 담보와 가입금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따라서 주택용 건물의 화재보험을 점검해보고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화재보험의 담보는 크게 소유한 재산의 손실을 보상받는 것과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과실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자에게 맞는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용 건물에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담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소유한 재산의 손실을 보상받는 담보를 살펴보자.

 

보통 주택화재보험의 기본담보는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로 해당 담보의 건물부분만 가입하면 된다. 가재(家財)부분은 임차인의 것으로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단, 원룸이나 오피스텔 임대인의 경우 옵션으로 임대인이 마련한 세탁기, 냉장고, 침대 등은 가입해야 한다.

 

추가로 ‘6대 가전제품 수리비용’에 가입하면 좋다. 6대 가전제품이란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를 의미하며, 이들 제품은 빌트인 등으로 임차인에게 옵션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화재사고 등으로 임대료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일정부분을 보상하는 담보도 존재한다.

 

다음으로 타인의 신체와 재산상의 손실을 배상하는 담보다. 우선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 담보에 가입하면 화재 및 폭발사고 시 인적피해는 피해자 1인당 사망 및 후유장애 1억과 부상 최고 2,000만원(상해 1급 기준, 14급 80만원)까지 배상할 수 있다.

 

또한 대물피해는 1사고 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피해액을 배상할 수 있다. 최근 이 담보의 대물배상 가입금액이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됐는데, 최대금액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추가로 ‘임대인 배상책임’도 가입해야 한다. 이 담보는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제외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발생한 배상책임을 대신한다.

 

예를 들어 배관 누수로 임차인이나 아래층의 거주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담보는 일반적으로 완공으로부터 10년 이내 건물만 인수되는 등의 조건이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끝으로 임대차관계가 원만하게 이어지고 끝나면 좋겠지만 상호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 이때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에 가입 중이라면 약관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 및 소장의 인지액과 송달료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하는 범위가 넓은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에 가입해도 되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게 흠이다.

 

세상이 각박해져 배상책임담보의 중요성과 법률비용손해담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스스로를 위해 자신에게 꼭 맞는 주택화재보험의 각 담보에 가입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수인 시대다.

 

최근 소비의 방향은 가격대비 효율을 뜻하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에 있다. 법률비용손해와 임대인배상책임 그리고 6대 가전 수리비용 담보 등은 보상받을 확률이 높다. 결국 보험은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화재담보에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는 조금 비싸지만 보상받을 확률이 높은 담보를 함께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지만 보험은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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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대표 기자 mirip@inthenews.co.kr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그린철강’ 국내 기업 무관심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그린철강’ 국내 기업 무관심

2024.03.18 17:16:2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내 철강 제조 및 소비 기업이 '그린철강' 조달 목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린철강이란 제조 공정에서 화석연료를 쓰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한 철강으로 넷제로(탄소 순 배출량 0) 달성 로드맵 과정에서 중요한 품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8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철강 소비 기업 150곳과 50개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한국 철강산업의 그린철강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철강에 대한 목표도 없고 향후 목표에 대한 계획도 없다"고 답한 비율이 소비 기업과 생산 기업에서 각각 90%와 58%로 집계 됐습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았지만, 향후 목표 수립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생산 기업에선 42%, 소비 기업에선 9%에 불과했습니다. 철강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으로 꼽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0년 기준, 93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4.2%가 철강산업에서 나온 셈입니다. 때문에 보고서는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그린철강 도입이 필수적이며, 이를 외면하는 기업들의 넷제로 목표는 현실적인 변화 없이 목표만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실시해 탄소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CBAM은 탄소배출량 규제가 강한 EU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겠다며 만든 무역 장벽의 일종입니다. 미국에서도 2022년 6월 발의된 청정경쟁법(The Clean Competition Act)이 추진 중이며 이 법안은 철강을 비롯한 수입제품에 대해 톤당 5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내 철강기업들이 그린 철강에 소극적인 것은 '가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기업은 "비싼 가격 탓에 목표수립을 하지 않는다(62%)"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생산 기업 역시 '원가 상승(31%)', '소비자 요구 없음(21%)' 순으로 소극적 대응의 원인을 가격에서 찾았습니다. 다만 생산기업과 소비기업 모두 ‘그린 철강이 미래 경쟁력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5점 척도로 조사한 항목에서 소비기업은 평균 3.57점, 생산기업은 3.72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남나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그린 철강 수요 촉진의 열쇠"라며 "그린 철강 기준 확립과 공공조달 확대로 수요를 촉진하고, 그린 철강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과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로 생산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철강산업의 그린철강 전환 보고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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