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빙그레가 중소 IT기업과 10억원대에 가까운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전 IT분야 중소기업인 메이븐코리아가 빙그레에 IT프로그램을 공급키로 계약을 맺었는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빙그레가 일방적으로 계약 중단을 통보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특히, 빙그레가 IT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조차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 중단을 요청했고, 이 때문에 수 억원대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는 소송을 제기한 메이븐코리아 측의 주장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이븐코리아는 빙그레를 상대로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가액은 8억 5300만원에 달한다.
빙그레 관계자는 “2년 전 메이븐코리아와 IT시스템 관련 계약을 맺고 관련 사업을 추진했었다”며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중단했으며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말했다.
지난 2016년 빙그레와 메이븐코리아는 '마이크로소프트(MS) 다이나믹 ERP AX'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ERP(Enterprise Resouces Planning)란 전사적자원관리 프로그램으로 기업 내 생산·물류·재무·회계·영업/구매·재고 등 경영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다.
당시 빙그레와 메이븐코리아의 계약은 식품산업군에서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로 알려졌다. 빙그레는 MS ERP 시스템 도입으로 회사 내 전반적인 IT인프라를 통합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와 사업 다각화를 위한 차세대 통합 경영 시스템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특히 빙그레 제품의 구매·재고·생산·영업·회계·원가·고정자산·품질 등을 마이크로소프트 ERP AX 핵심 모듈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통합 관리, 경비와 예산 관리 표준, 대시보드 형태의 경영자 보고서 등 유관 시스템 등과 연계도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빙그레는 MS ERP 프로젝트 계약 5개월 만인 2016년 12월 메이븐코리아에 프로젝트 이행 중단을 구두로 통보했다. 이후 빙그레는 공문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 경과 과정에 지연이 발생하고, 메이븐코리아가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프로젝트 중단을 요청했다.
메이븐코리아측은 빙그레의 (중단)요청은 일방적인 처사였다는 주장이다. 보통 MS ERP 1년 가까이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데다, 6개월이 경과할 시점 중간 라이브 발표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구현을 통해 테스트를 거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아 보완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 빙그레는 프로젝트 테스트가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서 중단을 통보했다는 게 메이븐코리아 측의 주장. 시스템 구축 후 프로그램 구현단계에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는데, 시간 지연 등의 이유로 프로젝트를 그만두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메이븐코리아 관계자는 “2017년 1월 빙그레의 일방적인 통보로 프로젝트 이행 과정 중에 발생한 미지급금과 손해보험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이후 서울 서소문 빙그레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여러 차례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당시 빙그레에서 MS ERP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윤상민 전무는 메이븐코리아와 계약이 중단된 이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와 관련 빙그레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 메이븐코리아에서 제안한 프로젝트를 구현할 수 없다고 판단해 중간에 메이븐코리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면서 “현재 1심 재판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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