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될만한 소지를 없다고 하는데, 시범 케이스가 되지 말아야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대형마트에 대한 첫 번째 현장조사가 이뤄지면서,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진행되는 대형마트 현장조사에서 제재를 받는 '시범 케이스'가 되진 않을까 긴장한 모습이다.
20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16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본사와 잠실 롯데마트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당초 공정위는 축산업체 등 중소 납품업체와 맺은 할인행사 약정서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마트에서 취급되는 품목 전반에 걸쳐 납품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와 중소업체 간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집중했다.
일례로, 공정위는 방문 첫 날 대형마트에서 취급하는 제품 사입을 담당하는 MD 면담을 시작으로 이틀에 걸쳐 각 품목별로 전자 계약서를 확인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일부 중소 납품업체를 할인행사에 강제 동원하고, 판매촉진 비용을 강제로 부담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조사는 대형마트의 불공정계약 관련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장 조사로 알고 있다”며 “3일 간 본사 조사를 진행했고,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선 차후 소명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에 대한 방문조사가 끝난 후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에 대해선 해당 회사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소명할 기회를 준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 전반에 대해 실시한 것으로 공정위는 조만간 이마트에 대한 현장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사를 마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내부는 공정위 조사에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롯데마트의 경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계약서 내용에 대한 공정위 질문에 추가적인 답변을 준비 중이다.
공정위 조사가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후 결과가 나오는 시간은 보통 수 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현재 마트 내부에선 문제가 있는부분을 우선 파악하는 등 제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