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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나왔다는데 집 근처 편의점엔 없네’..이유를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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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4, 2018, 18:06:12

[권지영의 생경한 소식] 편의점들, 직영점과 가맹점으로 나눠 운영 중
가맹점, 지역·고객층 등 반영해 점주가 발주..점포별로 판매 제품 제각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편의점 도시락이며, 안주 메뉴가 새롭게 출시되는데, 우리집 근처 편의점에선 매번 찾아보기 힘들어요.“

 

편의점 4만개 시대다. 골목의 동네슈퍼는 편의점으로 바뀐지 오래됐다. 특히 서울 도심에서는 한 건물에 여러 개의 편의점이 영업 중인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대형 유통사는 공격적으로 편의점 사업에 나서고 있어 출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편의점 업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신제품을 쏟아낸다. 제철 식재료를 담은 도시락부터, 혼술족을 위한 안주 메뉴에 이어 최근 1인용 스테이크도 선보였다. 하지만, 모든 점포에서 신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유독 내가 찾는 편의점에만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전국에서 운영되는 편의점은 크게 직영점과 가맹점으로 나뉜다. 직영점은 편의점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점포로 가맹점을 늘리기 위한 홍보용으로 활용된다. 직영점은 신제품에 대한 고객 반응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이런 이유로 직영점의 매장은 꽤 넓은 편이며, 제품도 품목별로 다양하게 판매한다. 본사에서 파견나온 매니저가 매장을 운영하며, 본사에서 신제품을 출시하면, 가장 먼저 직영점에 진열된다. 편의점 매니아들 사이에선 직영점 위치를 공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각 사별로 전국 직영점 수는 많지 않다. 전체 점포의 1%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CU와 GS25는 각각 1만 2735개과 1만 2635개의 점포수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직영점 수는 130~150개 가량 되는 셈이다. 

 

직영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편의점은 가맹점 형태로 운영된다. 이 경우 가맹점주가 편의점 주인이면서 매니저 역할을 한다. 가맹점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본사 매니저와 소통하면서 편의점을 운영하지만, 제품 발주는 가맹점주가 직접 해야 한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삼각김밥, 과자, 음료, 주류 등의 구성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제품 종류는 각 점포별로 다를 수 있다. 예컨대, 같은 브랜드여도 A점포의 경우 '명란 삼각김밥'을 판매하지만, B점포는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점포는 방문하는 고객들의 연령, 인기제품,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해 제품을 구성한다. 대학가 인근에 있는 편의점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가 다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각 점포의 가맹점주 성향이 반영되기도 한다. 편의점마다 잘 팔리는 인기 제품은 거의 대부분의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새로 나온 제품은 가맹점주의 발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엄밀히 말하면,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더라도 판매되는 제품이 똑같지는 않다. 

 

이 때문에 SNS상에서 인기 제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의 위치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GS25에서 판매한 포띠뽀 쌀국수가 품절대란을 겪자 SNS상에 수량이 남아 있는 편의점의 정보를공유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각 점포의 판매 제품 불균형에 따른 업계의 고민도 있다.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제품을 내놓지만, 점포별로 발빠르게 대응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점포로 나뉘기 때문이다. 또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포는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가끔 신제품이 판매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만이 들어오기도 한다”면서도 “가맹점은 점주님들의 발주에 따라 상품이 진열되는데, 본사에서 인기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발주 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기에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A편의점 가맹점주는 “매장을 운영하는데, 제품 발주 외에도 유통기한 체크, 재고 수량 확인, 인력 관리 등 신경쓸 게 엄청 많다”며 “잘팔리는 상품을 위주로 갖다 놓는데, 워낙 출시되는 신제품 종류가 많아서 그때 그때 반영하지 못 하는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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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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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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