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체크카드, 입출금카드를 대여해주면 은행 계좌당 300만원씩, 2개당 6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입니다. 통장을 임대받아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문자를 보내게 됐습니다. 접수해 주시면 1개 계좌 300만원, 2개 650만원, 3개 1000만원을 선불로 드리겠습니다. 사용할 체크카드를 임대받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매매 광고를 현혹하는 불법 문자가 속출하고 있다. 문자의 방법도 교묘해진 만큼 소비자 피해사례는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각별한 주의사항을 알리고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에 따르면, 올 1월~5월 중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건이 811건으로 전년 동기(399건) 보다 139.2% 증가했다. 이번 요청건수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에 기인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유통방지·불법업자의 영업기반 차단을 위해 불법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하고 인터넷상 광고 글을 삭제하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했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뜻한다. ‘통장’은 사전적 의미를 넘어 체크카드·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포함한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이자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통장을 매매하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종호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불법업자들은 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불특정 다수에게 대포통장을 유도하는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있다”며 “체크카드·현금카드의 양도 및 대여 모두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피해유형에 대한 몇 가지를 보여주며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1. 필요 수량 한정돼 조기마감, 알고 보면 쉬운 재테크, 생활안전자금 마련, 용돈 벌이식 부업, 투잡으로 누구나 가능(서민심리 악용 사례)
2. “매매”, “삽니다” 등의 직접적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접수, 임대, 대여 등의 용어를 사용해 세금 감면, 대금결제와 같은 이용 목적을 제시(유통, 인터넷쇼핑몰 회상 등 정상업체 위장)
3. “통장 1개 400만 원, 2개부터는 각 500만 원을 선지급”한다거나 “3일만 사용 후 카드를 다시 반송하고 매일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고객의 현금을 즉시 지불한다고 강조)
4.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사기방지 서비스 도입”, “불법이 아닌 편법”, “보이스 피싱 업체 아님” (안전 거래를 빙자) |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불법 문자를 수신하거나 인터넷상 블로그·카폐·게시판 등에서 광고 글을 발견한 경우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에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장매매(대여)광고에 이용된 상담 및 발신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