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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매매에 현금 드립니다”..불법 문자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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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5, 2018, 11:06:07

금감원, 5월까지 전화번호 811개 이용중지 요청..전년 동기比 140% ↑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체크카드, 입출금카드를 대여해주면 은행 계좌당 300만원씩, 2개당 6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입니다. 통장을 임대받아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문자를 보내게 됐습니다. 접수해 주시면 1개 계좌 300만원, 2개 650만원, 3개 1000만원을 선불로 드리겠습니다. 사용할 체크카드를 임대받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매매 광고를 현혹하는 불법 문자가 속출하고 있다. 문자의 방법도 교묘해진 만큼 소비자 피해사례는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각별한 주의사항을 알리고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에 따르면, 올 1월~5월 중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건이 811건으로 전년 동기(399건) 보다 139.2% 증가했다. 이번 요청건수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에 기인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유통방지·불법업자의 영업기반 차단을 위해 불법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하고 인터넷상 광고 글을 삭제하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했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뜻한다. ‘통장’은 사전적 의미를 넘어 체크카드·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포함한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이자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통장을 매매하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종호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불법업자들은 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불특정 다수에게 대포통장을 유도하는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있다”며 “체크카드·현금카드의 양도 및 대여 모두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피해유형에 대한 몇 가지를 보여주며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1. 필요 수량 한정돼 조기마감, 알고 보면 쉬운 재테크, 생활안전자금 마련, 용돈 벌이식 부업, 투잡으로 누구나 가능(서민심리 악용 사례)

 

2. “매매”, “삽니다” 등의 직접적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접수, 임대, 대여 등의 용어를 사용해 세금 감면, 대금결제와 같은 이용 목적을 제시(유통, 인터넷쇼핑몰 회상 등 정상업체 위장)

 

3. “통장 1개 400만 원, 2개부터는 각 500만 원을 선지급”한다거나 “3일만 사용 후 카드를 다시 반송하고 매일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고객의 현금을 즉시 지불한다고 강조)

 

4.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사기방지 서비스 도입”, “불법이 아닌 편법”, “보이스 피싱 업체 아님” (안전 거래를 빙자)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불법 문자를 수신하거나 인터넷상 블로그·카폐·게시판 등에서 광고 글을 발견한 경우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에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장매매(대여)광고에 이용된 상담 및 발신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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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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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2024.05.22 16:42:3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최대 3만9000가구가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LH 단체장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입니다. 여기에 구역별 주택 가구 수가 다르고 1개 구역 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곳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 가구물량의 경우 기준물량의 50% 이내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가구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선도지구를 선정·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신도시에서 최대 범위로 물량을 추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분당은 1만2000가구, 일산은 9000가구, 평촌, 중동, 산본은 6000가구 규모의 물량이 선도지구로 지정을 받아 재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가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정 규모와 함께 선정 방식 및 기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선정 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단,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의 경우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잡기로 했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오는 6월 25일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에 들어갑니다.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친 뒤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이후 오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도 8월에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동의율 높을수록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유리 이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의 경우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주민동의율이 6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민동의 대상은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며 60점 만점을 채우려 할 경우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충족됩니다. 절반인 50% 만 동의를 받을 경우 최저점인 10점 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구역 내 현재 가구 당 주차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는 각각 10점이 최대치입니다. 가구 당 주차대수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록 점수가 높게 주어지는데 가구 당 0.3대 미만일 경우 10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구 당 1.2대 이상은 2점만 주어집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의 경우 정성평가로도 가능토록 했으며,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및 가구 수는 많을 수록 점수가 높게 부여됩니다. 단지의 경우 4개 단지 이상일 경우, 가구는 3000가구 이상이어야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 단지 및 500가구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인 5점, 2.5점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점기준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해 평가가 가능토록 했으며 최대 5점을 가점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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