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최근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와 검찰총장 공문까지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검찰을 사칭한 사기범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임을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됐으니 자산보호를 위해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 전달하라” 는 등의수법으로 돈을 요구하고있다.
사기범들의 수법은 교묘했다. 가짜(https://43.240.13.14, 현재 차단됨) 홈페이지 주소를 통해 수사공문을 보여줬다. 해당 홈페이지는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를 거의 똑같이 재현한 가짜사이트였다.
또 피해자들에게 ‘나의 사건조회’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사건개요와 함께 위조된 서울중앙지검 공문을 보여줬다. 공문에는 위조된 검창총장 직인도 있었다. 자세히보면 현재 검찰총장(문무일)이 아닌 김수남 전 검찰총장 직인이 날인돼 있다.
사기범은 피해자들이 해당 사이트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것에 대비했다. 가짜 홈페이지 내 다른 메뉴들을 클릭하면 실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의 해당 메뉴화면으로 접속이 되도록 설정해두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가짜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는 일부기능(나의 사건조회)까지 정교하게 복제돼 일반인이 진짜와 구별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전화상으로 자금 이체 또는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명규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하고 전화를 끊은 뒤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직접 전화해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홈페이지 주소창의 인터넷주소 등을 반드시 확인해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는 방문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정부기관 웹사이트는 'go.kr', 공공기관은 'or.kr'로 끝나는 인터넷주소를 사용한다. 숫자로 된 주소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자료 게시 주기도 구별방법이다. 실제 홈페이지는 수시로 관리되므로 최신 자료가 게시돼 있으나 과거 자료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노출돼 있는 사이트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는 주소창 색깔이 녹색이고 자물쇠 그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녹색·자물쇠가 없는 사이트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