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사기범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만든 위조신분증으로 귀하 명의의 불법계좌를 개설했습니다.”(남성, 검찰 사칭)
“지금 서류를 올리면 심사과에서 전화가 들어갈 건데 혹시 저희 직원과 관계를 물어보면 외가 쪽 친척 동생이라고 말씀해주세요.”(남성,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목소리다. 금융 당국이 “바로 이 목소리”라는 사기범 주요 목소리 특징을 공개하고, 소비자에게 유의사항과 신고사항을 당부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를 분석한 결과 기존 14명(1차 9명, 2차 5명)에서 31건으로 늘어났다. 또 대출을 빙자해 대출 과정에서 친척관계라는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와 금융권과 대조를 통해 대포통장을 지급 정지한다는 내용의 사기도 각각 5번씩 신고 됐다.
금감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보이스피싱 사기 근절을 위해 지난 2016년 5월 ‘성문(聲紋)분석’ 협업(MOU)을 맺고 분석·공개 하고 있다. 성문분석을 활용해 사기범의 목소리를 분석한 데이터베이스는 현재까지 1422개에 달한다.
‘성문분석’기법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사람마다 다른 음성정보의 특징을 비교·분석하는 첨단 기법이다.
금감원은 사기범의 특징도 안내했다. 먼저 검찰·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은 “통장이 금융범죄에 연루됐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과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신용등급 상향 조정비·고금리 우선 상환”등의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게 특징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범의 목소리 특징을 소비자에게 알린다. 이달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사기전화 내용이 실제 검거로 이어질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재경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바로 이 목소리’는 악질적인 사기범의 목소리를 분석한 것으로, 청취한 후 사기범 인적사항을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의심되는 전화가 올 경우 즉시 끊고 해당 기관에 반드시 확인전화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민들이 제보해 주는 사기범 녹취파일은 사기범 검거 및 사기 예방 홍보 활동 등에 자료로 쓰이고 있다.
☞ 신고방법 :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접속→피해예장 >보이스피싱 체험관> '바로 이 목소리' 코너에서 청취한 후 '바로 이 목소리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