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와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14년과 벌금 1000억원·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2심 선고는 오는 10월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 판사)심리로,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열린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서 신 회장은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하지만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구속됐다. 이날 항소심은 경영비리와 뇌물공여의 1심 구형을 합쳤다.
그 동안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해 왔다. K재단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롯데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선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게 신 회장 측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롯데 측에서 지원한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짙어졌다.
한편,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신격호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원,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