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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운전병 출신 운전자, 車보험료 환급 대상 확인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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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5, 2018, 12:09:00

보험개발원, 최근 1년간 車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실적 발표
직전 1년 대비 건수‧금액 200배 이상↑...운전병 사례 최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A씨는 운전병으로 21개월간 군 복무 후 전역해 자동차보험에 ‘최초 가입자’로 가입했다. 군 운전병 경력이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 A씨는 나중에라도 운전병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과납보험료 환급을 신청해 약 66만원을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았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과납보험료)를 돌려받은 경우가 최근 1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 사례처럼 군 운전병 근무자의 환급 건수와 액수가 전체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실적’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17년 7월~2018년 6월) 보험료 환급 건수는 5857건, 환급 금액은 약 2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1년 실적 대비 각각 234배(건수 기준), 230배(금액 기준) 증가한 수치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2년부터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 조회시스템’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보험 가입 때 군 운전경력, 외국 보험가입기간 등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보험사기 피해 등으로 보험료가 과다 할증된 사람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환급대상은 크게 운전‧보험가입경력이 인정받지 못 한 경우와 보험료 할인할증이 잘못 이뤄진 경우로 나뉜다. 보험료 환급이 가능한 보험가입경력으로는 ▲군 운전 경력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경력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 ▲종피보험자 운전 경력 등이다.

 

할인할증의 정정이 필요한 예로는 ▲할인할증등급 인정 유효기간(3년) 산정 때 외국체류기간을 제외하지 않은 경우 ▲대리운전자 또는 자동차취급업자에 의한 사고로 할증된 경우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경우 등이다.

 

환급 대상자는 보험개발원 전용 사이트(http://aipis.kidi.or.kr)에서 환급조회 신청‧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보험사별 환급대상여부와 환급액 등 조회 기간은 약 5일 정도 소요된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환급 건수‧금액은 각각 25건‧109만원에 불과했지만, 최근 1년 사이 크게 늘었다. 보험개발원 측은 보도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의 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환급 유형을 보면, 군 운전병 근무로 인한 환급보험료가 가장 많은 2억 1624만원(5130건)으로 전체 환급액의 86.2%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보험가입경력 추가인정(1560만원, 334건), 외국체류로 인한 할인할증 등급 정정(715만원, 188건) 순이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최근 과납보험료의 환급실적이 크게 증가했지만, 보험사기 등 여전히 다양한 사유로 인한 과납보험료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과오납 보험료 환급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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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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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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