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A씨는 운전병으로 21개월간 군 복무 후 전역해 자동차보험에 ‘최초 가입자’로 가입했다. 군 운전병 경력이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 A씨는 나중에라도 운전병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과납보험료 환급을 신청해 약 66만원을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았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과납보험료)를 돌려받은 경우가 최근 1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 사례처럼 군 운전병 근무자의 환급 건수와 액수가 전체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실적’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17년 7월~2018년 6월) 보험료 환급 건수는 5857건, 환급 금액은 약 2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1년 실적 대비 각각 234배(건수 기준), 230배(금액 기준) 증가한 수치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2년부터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 조회시스템’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보험 가입 때 군 운전경력, 외국 보험가입기간 등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보험사기 피해 등으로 보험료가 과다 할증된 사람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환급대상은 크게 운전‧보험가입경력이 인정받지 못 한 경우와 보험료 할인할증이 잘못 이뤄진 경우로 나뉜다. 보험료 환급이 가능한 보험가입경력으로는 ▲군 운전 경력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경력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 ▲종피보험자 운전 경력 등이다.
할인할증의 정정이 필요한 예로는 ▲할인할증등급 인정 유효기간(3년) 산정 때 외국체류기간을 제외하지 않은 경우 ▲대리운전자 또는 자동차취급업자에 의한 사고로 할증된 경우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경우 등이다.
환급 대상자는 보험개발원 전용 사이트(http://aipis.kidi.or.kr)에서 환급조회 신청‧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보험사별 환급대상여부와 환급액 등 조회 기간은 약 5일 정도 소요된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환급 건수‧금액은 각각 25건‧109만원에 불과했지만, 최근 1년 사이 크게 늘었다. 보험개발원 측은 보도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의 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환급 유형을 보면, 군 운전병 근무로 인한 환급보험료가 가장 많은 2억 1624만원(5130건)으로 전체 환급액의 86.2%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보험가입경력 추가인정(1560만원, 334건), 외국체류로 인한 할인할증 등급 정정(715만원, 188건) 순이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최근 과납보험료의 환급실적이 크게 증가했지만, 보험사기 등 여전히 다양한 사유로 인한 과납보험료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과오납 보험료 환급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