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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後 인기, 축구↑·야구↓...하나·신한銀 희비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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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0, 2018, 06:09:00

하나銀, K리그 스폰서...축구 대표팀 亞게임 금메달로 K리그 관중↑ ‘화색’
‘병역혜택’ 논란으로 KBO 관중수 급감...신한銀, 타이틀 스폰서 효과 줄 듯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이달 초 폐막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 국내 프로축구(K리그) 메인 스폰서 KEB하나은행과 프로야구(KBO) 메인 스폰서인 신한은행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축구 대표팀의 성과가 프로축구 관중 수 증가로 이어지면서 KEB하나은행의 마케팅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돼 화색이 만연하다. 반면, 신한은행의 경우 야구 대표팀의 일부 선수가 ‘병역 특혜’ 논란에 휩싸이면서 프로야구 관중 수가 급감해 스폰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과 신한은행(은행장 위성호)은 각각 국내 프로축구와 프로야구의 메인(타이틀)스폰서로 후원 중이다.

 

먼저, 지난 2017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국내 프로축구(K리그) 타이틀 스폰서에 참여하고 있는 KEB하나은행은 아시안게임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K리그는 프로야구 리그에 비해 흥행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우승하면서 그 응원 열기가 국내 프로축구 리그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15~16일 이틀간 열린 K리그1 28라운드 6경기에 총 4만 9655명의 관중이 입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8275명인데, 이는 1~27라운드 평균관중 5177명보다 3000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비율로는 무려 60%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또한, 아시안게임 직후인 7일 열린 국가대표 A매치인 코스타리카 전과 11일 칠레 전 모두 만원 관중을 기록했다. A매치 2경기 연속 매진은 12년만에 처음이다.

 

이와 관련,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직후, 경기장을 가득 채운 지난 두 차례의 A매치 경기 때처럼 K리그 경기장에도 많은 관중이 찾아와 주시길 기대한다”며 “프로축구연맹과 함께 K리그 축구팬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한은행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출발은 문제 없었다. 올해 초 KBO 측과 2020년까지 3년간 타이틀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은 KBO리그의 공식 타이틀은 ‘2018 신한은행 MYCAR KBO 리그’로 정했다. ‘MYCAR’는 신한은행이 2010년 은행권 최초로 선보인 자동차 구매자금 상품이다.

 

신한은행은 스폰서 체결을 기념해 지난 3월 응원팀 승률과 연동되는 예‧적금 상품(연 최고 2.3%)을 선보인 바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시즌 관객 900만명 이상일 경우와 한국시리즈 우승팀을 맞출 경우 우대금리(연고 최고 2.2%)를 제공하는 상품도 내놨다.

 

지난 3월 출시된 상품의 경우 판매 한도인 2조원이 조기 완판되는 등 스폰서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이 많다. 하지만,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에 대한 병역 혜택 논란이 가열되면서 신한은행의 스폰서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은 선수 선발 과정에서 팬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수들이 일부 선발돼 팬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이 면제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몇몇 선수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아시안게임 휴식기를 마치고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KBO리그 30경기의 총 관중은 28만 1115명으로 평균 9371명에 그쳤다. 이는 아시안게임 이전 569경기 평균 1만 1278명과 비교해 16.9%나 줄어든 수치다.

 

이와 관련, 한 금융권 관계자는 “관중이 줄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메인 스폰서인 신한은행의 대중 노출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프로야구에 대한 팬들의 최근 반감을 고려하면, 오히려 메인 스폰서 역할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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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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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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