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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밀어내기 매출? 연결제무재표에 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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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6, 2018, 06:09:00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법인세 절감 목적으로 재고자산 매입, 법인세 탈루 위험 有

[최정욱 공인회계사] 여름의 더운 바람이 선선하게 바뀌면 A법인은 연말에 있을 계열사에 대한 밀어내기 매출을 얼마나 해야 할지 고민을 시작한다. A법인은 작년과 그 전년도에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을 계열회사인 B법인에게 밀어내기 매출을 하고 있다.

 

B법인이라고 해서 A법인에서 안 팔리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따라서 B법인의 창고에 재고로 쌓이게 되는데, 회계담당자는 해당 거래를 A법인의 매출로 회계처리 하면서도 ‘해당 밀어내기 매출이 진짜 매출에 해당하는 걸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기는 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긴 해도 통상적으로 A법인의 밀어내기 매출은 다른 반증이 없는 한 회계상 매출로 인정된다. 단, A법인이 B법인과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했고 미래에 해당 제품의 변질이나 판매 부진에 대한 손실과 시가상승 등을 통한 이익이 모두 B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전제조건은 붙는다. 이를 회계적으로는 ‘재고자산의 위험과 효익이 모두 B법인에게 이전된 경우’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회계 논리로 무장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연말의 밀어내기를 매출로 무조건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하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회계에서도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대표적인 방안이 바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A법인과 B법인을 하나의 회사처럼 회계처리하게 된다. 즉, 연결재무제표상의 매출은 A법인과 B법인을 합하지만, 밀어내기 매출과 같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닌 두 회사 간의 매출은 회계처리하지 않도록 조정을 한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장사들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연결기준 매출액과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구별하여 주식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비상장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계열사를 많이 보유한 기업의 실적을 확인하려면 연결재무제표를 확인해 봐야 한다.

 

한편, 같은 시기에 어떤 법인들은 법인세 절감을 목적으로 최대한 많은 재고자산을 매입하려 노력하는 곳들도 있다. 재고자산 매입액을 높여 매출원가 금액을 크게 키우기 위한 목적인데, 연말에 팔리지 않아 재고 실물이 남아 있더라도 모두 원가로 처리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당해 연도 법인세 탈루로 인한 세무상 리스크의 증가와 차년도의 원가 부족으로 인한 법인세 증가가 그 첫 번째 문제다. 기말시점에 실물 재고가 있음에도 원가 처리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원가를 미리 당겨 잡은 것에 불과하다.

 

이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원가가 부족해 해당 연도의 법인세가 증가한다. 결국, 올해 법인세를 적게 내려고 무리를 하다 보니, 실제로 내년도 법인세를 많이 내면서 올해 세무상 리스크만 증가시키는 모양새가 된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지속 반복하다보면 장부상의 재고자산은 없는데, 실물재고가 남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는 연말에 팔리지 않은 실물 재고자산을 계속 원가처리 해온 것이 누적된 것으로, 법인세 탈루에 대한 세무상 리스크가 상당하다.

 

또한, 실물로 남은 재고자산이 팔리는 경우에는 과거에 미리 원가로 처리해뒀기 때문에 매출만 발생하는 황당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법인세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재고자산으로 이익을 조정해 법인세를 절세하겠다는 생각은 세무상 리스크만 키우는 현명하지 못 한 방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 여름의 덥고 힘들었던 기억이 사라지기도 전에 벌써 9월말이다. 올 가을에는 매출을 늘리고 싶은 법인도, 이익을 줄이고 싶은 법인도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기원한다.

 

-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공인회계사 최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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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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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2025.07.07 09:42:3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발맞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환급 대상 제품은 TV,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입니다. 7월 4일 이후 대상 모델을 구매한 고객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구매영수증 등을 준비해 한국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환급받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국 삼성스토어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해당 제품 구매부터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명판 촬영 방법, 구매인증서류 발급 후 실제 환급 신청까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11개 품목 450여 개의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으뜸가전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정부의 10% 환급금 외에 삼성전자만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0%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해당 제품 중 특별행사모델은 출고가의 최대 10%를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또 2개 이상의 AI 가전을 구매 시 품목당 최대 5만원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하는 ‘AI 패키지’에도 으뜸효율 가전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LG전자도 고객이 환급 대상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으뜸효율 환급’ 표시를 부착, 전국 LG전자 베스트샵과 온라인 브랜드샵 등에서 판매합니다. LG전자는 환급사업에 발맞춰 ‘으뜸효율 가전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LG전자 멤버십 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에어로퍼니처·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온라인 브랜드샵에서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LG전자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전국 베스트샵에서 TV·냉장고·세탁기·스타일러·식기세척기 등 약 170개 ‘E-순환우수제품’ 인증 모델을 구독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제품당 최대 5만 포인트(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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