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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밀어내기 매출? 연결제무재표에 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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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6, 2018, 06:09:00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법인세 절감 목적으로 재고자산 매입, 법인세 탈루 위험 有

[최정욱 공인회계사] 여름의 더운 바람이 선선하게 바뀌면 A법인은 연말에 있을 계열사에 대한 밀어내기 매출을 얼마나 해야 할지 고민을 시작한다. A법인은 작년과 그 전년도에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을 계열회사인 B법인에게 밀어내기 매출을 하고 있다.

 

B법인이라고 해서 A법인에서 안 팔리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따라서 B법인의 창고에 재고로 쌓이게 되는데, 회계담당자는 해당 거래를 A법인의 매출로 회계처리 하면서도 ‘해당 밀어내기 매출이 진짜 매출에 해당하는 걸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기는 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긴 해도 통상적으로 A법인의 밀어내기 매출은 다른 반증이 없는 한 회계상 매출로 인정된다. 단, A법인이 B법인과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했고 미래에 해당 제품의 변질이나 판매 부진에 대한 손실과 시가상승 등을 통한 이익이 모두 B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전제조건은 붙는다. 이를 회계적으로는 ‘재고자산의 위험과 효익이 모두 B법인에게 이전된 경우’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회계 논리로 무장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연말의 밀어내기를 매출로 무조건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하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회계에서도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대표적인 방안이 바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A법인과 B법인을 하나의 회사처럼 회계처리하게 된다. 즉, 연결재무제표상의 매출은 A법인과 B법인을 합하지만, 밀어내기 매출과 같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닌 두 회사 간의 매출은 회계처리하지 않도록 조정을 한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장사들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연결기준 매출액과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구별하여 주식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비상장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계열사를 많이 보유한 기업의 실적을 확인하려면 연결재무제표를 확인해 봐야 한다.

 

한편, 같은 시기에 어떤 법인들은 법인세 절감을 목적으로 최대한 많은 재고자산을 매입하려 노력하는 곳들도 있다. 재고자산 매입액을 높여 매출원가 금액을 크게 키우기 위한 목적인데, 연말에 팔리지 않아 재고 실물이 남아 있더라도 모두 원가로 처리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당해 연도 법인세 탈루로 인한 세무상 리스크의 증가와 차년도의 원가 부족으로 인한 법인세 증가가 그 첫 번째 문제다. 기말시점에 실물 재고가 있음에도 원가 처리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원가를 미리 당겨 잡은 것에 불과하다.

 

이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원가가 부족해 해당 연도의 법인세가 증가한다. 결국, 올해 법인세를 적게 내려고 무리를 하다 보니, 실제로 내년도 법인세를 많이 내면서 올해 세무상 리스크만 증가시키는 모양새가 된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지속 반복하다보면 장부상의 재고자산은 없는데, 실물재고가 남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는 연말에 팔리지 않은 실물 재고자산을 계속 원가처리 해온 것이 누적된 것으로, 법인세 탈루에 대한 세무상 리스크가 상당하다.

 

또한, 실물로 남은 재고자산이 팔리는 경우에는 과거에 미리 원가로 처리해뒀기 때문에 매출만 발생하는 황당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법인세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재고자산으로 이익을 조정해 법인세를 절세하겠다는 생각은 세무상 리스크만 키우는 현명하지 못 한 방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 여름의 덥고 힘들었던 기억이 사라지기도 전에 벌써 9월말이다. 올 가을에는 매출을 늘리고 싶은 법인도, 이익을 줄이고 싶은 법인도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기원한다.

 

-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공인회계사 최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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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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