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동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에서 검은색 미세 이물질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중지·회수조치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회수조치 제품은 광동제약이 삼성제약㈜에 제조 의뢰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다. 해당 제품은 미세 이물질 검출 원인 확인과 제조기업의 개선사항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판매가 중단된다.
식약처는 "삼성제약이 제조한 해당 주사제의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