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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웅제약, 당뇨병 치료제 ‘리피메트 서방정’ 긴급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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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06, 2018, 19:11:35

낱알 식별 오류..‘2018년 6월 21일’ 생산된 리피메트 서방정 10/500mg
회사 측 “자발적으로 회수 결정..제품 안전성·유효성에는 전혀 문제 없어”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대웅제약의 '리피메트서방정(10/500mg)'이 긴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대웅제약은 지난 5일자로 자사의 리피메트서방정 10/500mg에 대해 ‘낱알 식별 오류’를 이유로 긴급 회수에 돌입했다. 해당 제품은 대사성 의약품으로 당뇨병 등에 주로 사용된다.

 

낱알 식별 오류란 쉽게 말해, 약 표면에 찍혀야 할 표시(글자) 등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리피메트서방정은 용량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된다. 이번에 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10/500mg은 그 중 가장 적은 용량으로, 제조 일자는 올해 6월 21일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식별 오류에 따른 오해를 막기 위해 대웅제약이 자발적으로 회수 결정을 한 것"이라며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의약품 위해성등급은 1·2·3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 위해성은 의약품으로 인한 완치 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또는 사망, 치명적인 성분 혼입, 생명에 영향 미치는 경우 등이다. 

 

2등급은 일시적인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3등급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않지만,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대웅제약 리피메트서방정건은 3등급에 해당된다.

 

대웅제약 측은 “해당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업자·약국·의료기관 등에서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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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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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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