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메리츠화재의 장기보험금 부(不)지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손해보험협회 공시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연면책’에 해당돼 부지급 건수에서 제외돼야 하는 청구건수가 부지급률 산정에 그대로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메리츠화재의 당연면책에 해당되는 부지급 건수는 전체 부지급 건수의 약 60%에 달했다.
14일 손보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보업계 장기보험금 평균 부지급률은 1.46%다. 부지급률은 해당 기간 총 보험금 청구건수 중 부지급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특히, 메리츠화재는 부지급률 2.10%로 15개 손보사들 중 가장 높았다. 보험금 청구 100건 중 2건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메리츠화재는 올 상반기 32만 1844건의 보험금 청구건수 중 부지급 건수가 6753건이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의 부지급률 계산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지급에 해당되지 않는 청구 건수가 부지급 건수에 포함돼, 부지급률이 과대 산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당연면책’ 건수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이 바로 실손보험금 청구다. 실손보험금의 경우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실손보험금 청구 금액이 자기부담금보다 적게 되면 회사는 보험금을 내줄 수 없게 된다.
실제로, 메리츠화재의 올 상반기 부지급 건수는 6753건이지만, 당연면책에 해당되는 부지급 건수(4023건, 59.57%)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부지급 건수는 2730건으로 줄어든다. 부지급률이 2.10%에서 0.86%로 급감하게 되는 셈이다.
다른 손보사들도 메리츠화재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면책 건수가 부지급 건수에 포함되다 보니, 실제 부지급률과 달리 공시자료에 나오는 부지급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일이 많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 관계자는 “장기인보험 실손보험의 판매량이 많은 회사는 실손보험금 청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히 당연면책 건수도 늘어나게 된다”며 “현재는 이러한 청구 건수도 포함돼 부지급률이 산출되다 보니, 부지급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지급률 공시가 실제 보험사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중에 부지급한 건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소비자의 보험사 선택권 등 공시 취지에 더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