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두 번째 공판에서 중요 증인에 대한 신문 순서를 놓고 검찰 측과 힘겨루기를 벌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창근)는 4일 오후 2시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두 번째 공판에서 조용병 회장 측과 검찰 측은 주요 증인인 김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에 대한 신문 순서를 놓고 대립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김씨는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신한은행 인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원자 73명을 부정합격 시키거나 탈락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10월 진행된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를 첫 번째 증인 신문 대상자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사실이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에 걸쳐있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2013년부터 인사부장을 지낸 김씨의 증인 신문을 먼저 하는 것이 사건의 실체를 조속히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 변호인은 난색을 표했다. 김씨에 대한 증신 신문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게 많은데, 당장 다음 공판 기일에 맞춰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김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먼저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 측이 동의한 증거는 모두 채택하고, 증인 신문은 김 전 인사부장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3차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