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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개 항목·100여개 악조건’...SKT, 5G 단말기 테스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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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5, 2018, 09:12:16

5G 디바이스 테스트 랩 개소..앱 수십 개 켜고 영상통화·지하도서 ’먹통 안되기‘ 등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SK텔레콤이 자사의 5G 단말기 성능 테스트 내용을 공개했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5G 디바이스 테스트 랩(Device Test Lab)‘을 성남 분당사옥에 개소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5G 디바이스 테스트 랩은 5G 단말기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최종 관문'이다.

 

5G 디바이스 테스트 랩은 300㎡ 규모로 계측장비·실험실·회의실 등을 갖추고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품질검증을 하는 테스트 베드다. 실험실 안에는 5G 기지국, 중계기, 전파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계측기, 전자파 측정 기기 등이 있다.

 

또 25cm두께 강판으로 된 전파 차폐벽으로 둘러싸 외부 주파수 신호를 완벽히 차단했다. 이로써 실험실에서 보다 정확한 테스트를 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단말 제조사는 5G 단말기를 출시하기까지 주파수 적합성·인터페이스 검증 등 약 1만 가지 항목을 테스트한다. 각 항목별로는 최대 5회 이상 반복 실험한다.

 

SK텔레콤 연구원들은 6GHz 이하 대역에서 초광대역인 mmWave 주파수(6GHz 이상 대역의 주파수) 대역까지 RF테스트·프로토콜 시험 등을 통해 주파수 적합성과 성능을 검증한다. RF는 Radio Frequency의 약자로 무선 주파수를 방사해 정보를 교환하는 통신 방법을 말한다.

 

5G망 연동성 검증이 끝나면 전파 도달이 약한 가상 환경을 만들어 100여 가지 시나리오별 테스트를 한다. 5G 기지국과 먼 곳에서 앱 수십 개를 동시에 실행하면서 영상통화를 하는 식이다. 모든 시험을 통과하면 산 주변·지하도 등에서 5G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는지 측정한다.

 

SK텔레콤은 5G 생태계 확장을 앞당기기 위해 중소 단말제조업체에게 무료로 테스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산업용 단말·웨어러블 단말·IoT 단말 등 5G용 디바이스나 모듈을 만드는 기업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혁신적인 디바이스를 개발했지만 5G 계측 장비들이 대부분 고가여서 테스트 검증·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많은 것이 현실. SK텔레콤은 5G 디바이스 테스트 랩이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차량용 텔레매틱스·IoT 디바이스·산업용 동글(네트워크 중계장치) 등 다양한 5G 단말기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까다로운 테스트를 거쳐 최고 통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테스트 랩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박종관 SK텔레콤 네트워크기술원장은 “5G 디바이스 테스트 랩을 오픈하면서 대기업부터 중소·벤처기업까지 많은 제조사들이 혁신적인 디바이스를 내놓을 수 있게 돼 5G 생태계 확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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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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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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