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오는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정식 서명이 이뤄지게 된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23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 회의에서 나온 조정안을 잠정 수용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사 간 이견이 가장 컸던 페이밴드(연봉상한제), ‘L0’ 직급 근속년수 인정 문제 등은 ‘인사제도 TFT’를 즉시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TFT에는 노사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며, 5년 이내 기간으로 운영한다,
다만, 합리적인 급여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단서 조항을 달아놨다. 인사제도 TFT 종료 때까지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행한 직원에 대한 페이밴드의 상한을 각 직급별로 현행 대비 5년 완화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부점장급·팀장팀원급 모두 만 56세가 되는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만 56세가 되는 날이 1월 1일이면, 임금피크제는 2월 1일부터다. 팀장·팀원급은 직원에게는 재택근무를 통한 연수 기간 6개월을 추가로 보장한다.
이밖에 직원 복지 면에서는 점심 시간 1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PC오프제가 도입된다. 또한, 3년 이상 근무한 일정 연봉 이하 전문직무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후선보임(업무지원센터) 점포장의 비율도 축소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도 “더 이상의 국민과 고객의 피해만은 막아야 했기에 노사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미래 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KB국민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