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피상속인의 개인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온라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했다. 이로 인해, 보험상품명 등 조회할 수 있는 보험가입정보가 확대되고, 잔여 개인연금 등의 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비스는 내달 1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1년간 조회서비스 신청 건을 조사한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는 연간 28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생각해 잔여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보인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앞으로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결과에서 보험상품명·계약상태·계약관계·보험기간·대출정보 등 추가된 보험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기본적인 가입정보(회사명·계약구분·증권번호·담당점포·전화번호)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또, 개인연금 등 미청구보험금과 휴먼보험금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게 된다. 특히, 개인연금의 경우 조회시점 기준으로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과 이후 지급 돼야 하는 잔여연금의 유무 관련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 개선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상속인이 몰라서 개인연금을 청구하지 못 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미청구보험금과 휴먼보험금 등 정보도 함께 제공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회서비스는 금감원·은행(수출입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삼성생명 고객플라자·한화생명 고객센터·KB생명 고객플라자·교보생명 고객플라자·삼성화재 고객플라자·유안타증권·우체국·농·수협 단위조합 등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상속인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조회결과를 일괄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