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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줄이는 '건강특약'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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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5, 2014, 14:06:49

금감원, 개선방안 9월 시행.."건강검진·신청절차 간소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건강한 사람이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신청절차가 간소화 된다. 건강검진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데도 특별약관 가입실적이 저조해 금융당국이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약관(이하 건강특약)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가입실적이 5.1%(2013년말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건강진단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 병원검진을 위탁간호사 등의 방문검진으로 대체키로 했다. 또, 최근 6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나 타보험사검진결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류(건강검진 신청서, 청약서) 발급이 가능하고, 건강검진 신청과 청약이 한꺼번에 처리된다. 기존에는 고객센터를 방문했거나 모집종사자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됐다.

 

보험사의 건강특약에 대한 가입자 안내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설계서에 건강상태(건강, 표준)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 안내해야 한다.

 



앞으로 모집종사자는 소비자로부터 건강특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보험사는 해피콜을 통해 건강특약 가입자 안내여부를 거듭 점검해야 한다.

 

보험사가 매년 보내는 안내장에 건강특약에 대한 안내도 포함해야 한다. 건강특약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에 한해 보험기간 중 건강특약에 청약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보험사가 건강특약을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약관 등에 건강특약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김용우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건강특약이 활성화 되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감소될 수 있다건강검진 방법과 신청절차 간소화 등으로 바쁜 직장인, 검진기관의 접근성이 낮은 가입자들이 편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보험사들이 건강특약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잘하고 있는지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개선방안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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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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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3세 신유열,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롯데 3세 신유열,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2024.06.26 16:29:42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전무가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에 선임됐습니다. 롯데는 26일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유열 롯데지주 전무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로 신 전무는 한국과 일본 지주사에서 각각 임원직을 맡게 됐습니다. 신유열 이사는 노무라증권에서 경험을 쌓고 재직 중 컬럼비아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한 후 롯데에 입사했습니다. 한국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을 역임했으며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롯데홀딩스 관계자는 신유열 이사 선임 배경에 대해 "신 이사는 롯데파이낸셜 대표로서 금융시장에 대한 조예가 깊고, 롯데홀딩스 경영전략실을 담당하는 등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회사측 3개 안건은 승인됐습니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안건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이 2016년 이후 총 10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광윤사(롯데홀딩스 지분 28.1% 보유)만으로 신 전 부회장의 경영복귀가 요원 함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게 롯데 측 분석입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후 각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도 결여돼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해당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와 임직원들이 신 전 부회장을 불신하는 이유는 그의 준법경영 위반 사실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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