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건강한 사람이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신청절차가 간소화 된다. 건강검진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데도 특별약관 가입실적이 저조해 금융당국이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약관(이하 건강특약)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가입실적이 5.1%(2013년말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건강진단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 병원검진을 위탁간호사 등의 방문검진으로 대체키로 했다. 또, 최근 6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나 타보험사검진결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류(건강검진 신청서, 청약서) 발급이 가능하고, 건강검진 신청과 청약이 한꺼번에 처리된다. 기존에는 고객센터를 방문했거나 모집종사자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됐다.
보험사의 건강특약에 대한 가입자 안내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설계서에 건강상태(건강, 표준)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 안내해야 한다.
앞으로 모집종사자는 소비자로부터 건강특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보험사는 해피콜을 통해 건강특약 가입자 안내여부를 거듭 점검해야 한다.
보험사가 매년 보내는 안내장에 건강특약에 대한 안내도 포함해야 한다. 건강특약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에 한해 보험기간 중 건강특약에 청약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보험사가 건강특약을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약관 등에 건강특약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김용우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건강특약이 활성화 되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감소될 수 있다”며 “건강검진 방법과 신청절차 간소화 등으로 바쁜 직장인, 검진기관의 접근성이 낮은 가입자들이 편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보험사들이 건강특약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잘하고 있는지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개선방안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