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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파사트, 중형차 최초 3000만대 생산 돌파...46년째 ‘롱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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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09, 2019, 18:04:16

전세계 10개 공장서 생산돼 100개 이상 시장에 판매..‘글로벌 베스트셀러’
브랜드 상징하는 비틀 판매량 제쳐..3500만대 팔린 골프와 어깨 나란히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폭스바겐코리아는 파사트가 전세계 중형차 가운데 최초로 누적생산량 3000만대를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파사트는 지난 50여 년간 글로벌 중형세단 시장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로 평가받는 차종이다.

 

지난 3일 독일 엠덴 공장에서 생산된 3000만 번째 파사트는 ‘GTE 바리안트’로, 5월 사전판매가 시작될 차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중 하나다. 이 차량은 글로벌 미디어 대상 시승차로 사용될 예정이다.

 

랄프 브란트슈타터 폭스바겐 COO는 "폭스바겐의 핵심모델인 파사트는 46년 전 첫 출시 이후 3000만 명의 고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라며 "세계 최고의 차 중 하나인 파사트는 동급 차종들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안드레아스 토스트만 폭스바겐 생산 담당 이사는 “우리는 현재 3개 대륙 10개 공장에서 100개 이상의 시장에 판매될 파사트를 생산하고 있다”며 “파사트가 진정한 글로벌 베스트셀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스바겐은 각 대륙별로 다양한 버전의 파사트를 판매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8세대 유럽형 모델은 올해 초 새로운 기술이 탑재된 세단과 바리안트 모델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 모델은 ‘트래블 어시스트’ 기술을 적용해 어느 속도에서든 부분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툭히 3000만 번째 생산 모델인 파사트 GTE는 출시를 앞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218마력의 힘을 갖춘 GTE는 전기만으로 55km(NEDC 기준)를 주행할 수 있고, 유로 6d 배출가스 기준을 선제적으로 충족시켰다.

 

한편 폭스바겐은 지난 1973년 5월 14일 독일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첫 번째 파사트 생산을 시작했다. 이후 파사트는 폭스바겐의 상징적인 모델인 비틀(2150만대)의 판매량을 뛰어넘은 것은 물론, 골프(3500만대)와 함께 폭스바겐의 대표모델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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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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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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