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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메르세데스-벤츠 등 6만여 대 리콜..‘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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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1, 2019, 11:04:14

4개사 19개 차종 6만 2509대 제작결함..서비스센터서 무상수리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포르쉐 등 6만여 대의 차량이 제작결함에 따른 리콜에 들어간다. 특히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뒷 안개등 반사판 광도 기준 등을 위반한 현대차와 벤츠는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총 4개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한 19개 차종 6만 2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차량은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5만 4161대), 벤츠 A200(3769대), 아우디 A3 40(2706대) 등이다.

 

먼저 현대차의 그랜드스타렉스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제한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법규상 최고속도가 110km/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측정결과 110.4km/h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현대차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현대차는 오는 12일부터 ECU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A200 등 4596대의 경우 역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뒷면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300cd)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해 리콜에 들어간다. AMG C 63(1대)는 트렁크 내 견인고리 등 일부 부품이 탐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벤츠 GLA 220 등 29대는 부품 공급업체 생산공정 오류로 인해 윈도우 에어백이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결함이 발견된 벤츠 차량에 대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A200 등 4596대의 경우 오는 15일부터 무상으로 개선된 후방 안개등으로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하기로 한다. GLA220 및 AMG C 63 등 30대는 지난 5일부터 이미 리콜을 진행 중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3 40 TFSI 등 2756대의 경우 2열 중앙좌석 머리지지대의 기능이 떨어져 사고 시 탑승자의 부상 위험성이 확인됐다. 또 A6 50 등 681대는 미세 누유에 따른 화재 위험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12일부터 무상으로 연료 레일을 개선품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의 파나메라 130대, 카이멘 38대는 전기장치인 게이트 웨이 컨트롤 유닛의 결함으로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또 911 5대 및 718 박스터 19대는 사이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이 밖에 이륜차인 본네빌 T100 등 94대는 설계상 오류로 등화장치 또는 엔진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을 실시한다. 포르쉐코리아는 15일부터, 본네빌은 12일부터 각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을 무상 교체해 줄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리콜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방침이다. 리콜 시행 전에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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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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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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