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포르쉐 등 6만여 대의 차량이 제작결함에 따른 리콜에 들어간다. 특히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뒷 안개등 반사판 광도 기준 등을 위반한 현대차와 벤츠는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총 4개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한 19개 차종 6만 2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차량은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5만 4161대), 벤츠 A200(3769대), 아우디 A3 40(2706대) 등이다.
먼저 현대차의 그랜드스타렉스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제한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법규상 최고속도가 110km/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측정결과 110.4km/h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현대차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현대차는 오는 12일부터 ECU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A200 등 4596대의 경우 역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뒷면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300cd)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해 리콜에 들어간다. AMG C 63(1대)는 트렁크 내 견인고리 등 일부 부품이 탐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벤츠 GLA 220 등 29대는 부품 공급업체 생산공정 오류로 인해 윈도우 에어백이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결함이 발견된 벤츠 차량에 대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A200 등 4596대의 경우 오는 15일부터 무상으로 개선된 후방 안개등으로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하기로 한다. GLA220 및 AMG C 63 등 30대는 지난 5일부터 이미 리콜을 진행 중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3 40 TFSI 등 2756대의 경우 2열 중앙좌석 머리지지대의 기능이 떨어져 사고 시 탑승자의 부상 위험성이 확인됐다. 또 A6 50 등 681대는 미세 누유에 따른 화재 위험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12일부터 무상으로 연료 레일을 개선품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의 파나메라 130대, 카이멘 38대는 전기장치인 게이트 웨이 컨트롤 유닛의 결함으로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또 911 5대 및 718 박스터 19대는 사이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이 밖에 이륜차인 본네빌 T100 등 94대는 설계상 오류로 등화장치 또는 엔진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을 실시한다. 포르쉐코리아는 15일부터, 본네빌은 12일부터 각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을 무상 교체해 줄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리콜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방침이다. 리콜 시행 전에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