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다음달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취업가능연한 상향,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확대, 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 개선 등이다.
우선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 기준은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된다. 최근 대법원은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계산돼 늘어난 사고보험금이 지급된다. 개정 이전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자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60세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상금액과 기간도 확대된다. 현행 보상금액을 5%씩 올리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보상한다.
시세하락손해보상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값 하락분까지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보상 대상도 출고 후 2년된 차량에서 5년 된 차량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은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한다. 구체적인 기준과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