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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비치타월’...스타벅스, 여름 e-프리퀀시 프로모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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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01, 2019, 13:05:52

미션 음료 3잔 포함 제조 음료 총 15잔 구매해 e-스티커 적립하면 증정
e-스티커 적립은 6월 25일까지, e-프리퀀시 교환은 7월 2일까지 가능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스타벅스의 ‘서머 e-프리퀀시 프로모션’이 돌아왔다. 올해는 ‘서머 스테이 킷’이 증정 상품으로 준비됐다. 작년 추가 제작되기도 했던 ‘마이 홀리데이 매트’의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2019 여름 e-프리퀀시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올해 증정품은 ‘서머 스테이 킷’이란 이름으로 ‘비치 타월’과 ‘전용 백’이 준비됐다.

 

스타벅스의 e-프리퀀시 프로모션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갯수의 e-스티커를 적립한 고객에게 이벤트 제품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는 미션 음료 3잔 포함한 총 15잔의 제조 음료를 구매해 e-스티커를 적립하고, e-프리퀀시를 완성한 고객을 대상으로 ‘비치 타월’과 ‘전용 백’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미션음료는 ▲블렌디드 ▲프라푸치노 ▲리저브 제조 음료 등이 포함된 제조음료를 말한다.

 

 

해당 프로모션의 e-스티커 적립 기간은 오는 6월 25일까지며, 완성된 e-프리퀀시 교환 기간은 7월 2일까지다. 

 

스타벅스측은 “이번 증정 키트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휴가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계절의 특성에 맞춰 실용적이면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한 아이템이다”고 말했다. 

 

‘2019 서머 스테이 킷’은 구성된 비치 타월과 전용 백의 디자인에 따라 ▲비치 ▲20주년 ▲그린 로고 ▲옐로우 로고의 4종으로 구분되며, 이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구입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그린 로고’ 상품은 3만 1000원에 별도 구입 가능하다. 
 
2019 서머 e-프리퀀시 이벤트는 스타벅스 홈페이지 회원 또는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라면 누구나 회원 계정에 등록된 e-프리퀀시 바코드로 참여 가능하다. 제조 음료 구매 시 등록된 e-프리퀀시 바코드 화면을 매장 파트너에게 제시하면 e-스티커가 적립된다. 
 
아울러, 비회원으로 사이렌 오더를 이용하는 고객은 휴대폰 번호 본인 인증만 거치면 e-스티커적립에 참여할 수 있다. 
 
최희정 스타벅스 마케팅 팀장은 “다가올 여름휴가를 기다리는 많은 고객분들을 위해 ‘2019 서머 스테이 킷’을 준비했다”며 “스타벅스 음료와 더불어 활용도가 높은 ‘2019 서머 스테이 킷’과 함께 여름을 더욱 즐겁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스타벅스의 e-프리퀀시 프로모션은 스타벅스 매니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어왔다. 특히 작년 증정품인 ‘마이 홀리데이 매트’의 경우, 네티즌들 사이에서 “e-스티커를 모으는 것 보다 매트 증정품으로 바꾸는게 더 힘든 것 같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

 

인기있는 증정품은 금방 품절되기 때문이다. 이에 작년 스타벅스는 각 매장 별 ‘마이 홀리데이 매트’의 남은 수량을 홈페이지·어플을 통해 실시간 공개했고, 증정품 미수령 고객이 많아 추가 제작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등에서는 ‘15개의 e-스티커가 다 모아진’ e-프리퀀시를 사고 팔거나, 증정품 A를 B와 맞바꾸고 싶다는 글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증정품은 계절을 고려해 기획된다”며 “5, 6월은 특히 페스티벌이나 캠핑 나들이를 하시는 고객들이 많은데, 이 때 ‘매트’나 ‘타월’ 등은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 사랑해 주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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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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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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