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는 한 점포에서 은행과 증권, 보험과 관련한 업무는 물론 펀드, 적금, 예금, 주식, 보험상품에 대한 통합상담도 가능해진다. 휴대폰대리점과 가전제품 판매점에서도 제품 분실이나 A/S보험도 판매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개혁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계열사간 공동점포를 운영해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점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도 한 점포에서 같은 금융계열사간 은행·증권업무 등을 하고 있지만 출입문도 각각 다르고 공간도 분리돼 있어 사실상 고객이 따로 방문해야 했다.
또한 방화벽 규제로 인해 고객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아 고객 상담에서 이중 삼중으로 정보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로 인해 고객이 은행과 증권사 직원을 각각 별도로 만나 상담을 받고 예금이나 펀드상품에 가입하게 돼 복합점포로써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앞으로 복합점포의 사무공간 구분방식을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출입문 공동 이용을 허용키로 했다. 사무공간을 벽이나 칸막이가 아닌 바닥에 선으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고객은 복합점포 공동상담실에서 은행·증권·보험회사 직원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자리에서 다른 영업창구로 이동하지 않고, 은행·증권·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독립투자자문사가 도입될 예정이다. 자문사는 도립적인 지위에서 펀드와 예금, 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금융위는 우선 펀드 판매를 적용하고 추후 예금과 보험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휴대폰대리점과 가전제품 판매점에서도 해당 가전제품과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키로 허용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분실보험’을,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PC보험(파손보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장판매가 가능해지면서 보험가입 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한다.
금융위는 "A/S에 대한 보험금 청구와 지급 단계에서도 소비자 편의를 위해 고려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A/S센터에서 수리를 받고, 수리비용은 A/S센터와 보험사간 정산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