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고위험 대상자인 고령자를 위한 암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신보험수요 창출과 보험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의무 배상책임 보험도 확대한다. 또한 새로운 상품인 지수형 날씨보험도 검토될 예정이다.
10일 금융위원에서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따르면 고령자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위험률 할증을 통계적 위험 발생률의 최대 50%까지 확대 지원한다.
위험률 할증은 통계적으로 발생하는 위험률에서 초과된 위험에 대해 할증을 더한 것을 뜻하는데, 지금까지는 통계적 위험률의 최대 30%로 제한됐다.
따라서 보험사는 통계 부족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규모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경우, 이 제한때문에 상품개발에 소극적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고령자를 위한 상품개발이다. 고령자는 고위험자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상품 개발에 있어 위험률이 높은 편이다. 위험률은 통계적 위험발생률에 안전할증률(위험률 증가추이 등)을 더한 것으로 위험률이 높을 수록 보험료 인상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고령자대상 보험상품 개발에 있어 위험률 할증이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만 전가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연재해와 날씨 등의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지수형 날씨보험' 취급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에서 취급하고 있는 새로운 상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급격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제한돼 있다"며 "고일본과 같이 충분한 안전할증(50%)을 반영해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 판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