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일(15일)부터 보험철회 가능기간이 기존에 비해 최장 15일까지 늘어난다. 또한 우편이 아닌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약 철회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런 내용의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보험 표준 약관에서는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뒤늦게 받으면 철회할 기회가 아예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부터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보험사와 청약자 간 보험증권 수령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험증권이 청약자에 전달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단, 건강진단 계약이나 보험기간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 철회는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서도 가능하다. 아울러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료 반환이 지연되면 보험사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장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6~7%)로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