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 증권거래세율이 상장주식 0.05%, 비상장주식 16.7% 인하된다. 코넥스 시장의 경우 0.2%포인트 내린다.
이는 지난 3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혁신금융 비전선포’와 국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합동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3.21 혁신금융 비전선포를 통해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를 비롯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등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이다.
단기로는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 발생 시 국내·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과 중장기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이다.
이번 인하에 대해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이번 거래세 인하를 통해 차익거래 활성화 등으로 자본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제고와 거래량 확대 등으로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계획에 맞춰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