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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은 대기업 30곳 선정...동원그룹·현대상선 신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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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4, 2019, 15:06:51

금감원, 한진중공업·장금상선·한국타이어 등 3개 계열 주채무계열서 제외
내년부터 연결재무제표 개선..해외 계열사 자산·부채 등 해외위험 반영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 금융기관에 진 빚이 많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를 평가받아야 하는 기업집단 30곳이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됐다. 동원과 현대상선이 주채무계열로 편입됐고 한국타이어와 한진중공업은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말 기준 대출·지급보증 등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1조5745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 30곳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주채무계열은 지난해말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1년 전(2017년) 전체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이면 선정된다. 올해 기준 신용공여액은 1조5745억원 이상으로 전년(1조5166억원) 보다 3.8%(579억원) 증가했다.

 

‘절대적 부채 규모’가 기준이다 보니 대기업들은 대부분 주채무계열에 포함된다. 올해 상위 5대 주채무계열은  현대자동차, 삼성, SK, 롯데, LG 순이다. 동원과 현대상선이 올해 주채무계열에 편입됐다.

 

한국타이어, 장금상선 계열은 영업이익 시현, 자구계획 이행 등을 통한 차입금 상환으로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 한진중공업계열은 채권단 출자전환에 따른 한진중공업 등 계열분리로 신용공여액이 감소해 빠졌다.

 

주채무계열에 대한 주채권은행은 ▲KDB산업은행 9곳 ▲우리은행 9곳 ▲KEB하나은행 5곳 ▲신한은행 4곳 ▲KB국민은행 3곳이다.

 

 

이번 주채무계열 선정을 시작으로 올해 기업구조조정 작업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상반기중 실시하고, 선제적 재무구조개선 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에 대해서는 약정을 체결한다.

 

주채권은행은 약정 체결 계열의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의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그룹에 대한 재무구조평가시 해외 계열사의 자산, 부채를 모두 반영한다. 국내 대기업의 해외 사업 비중 확대 흐름에 맞춰 신용위험평가시 해외 요인 반영을 위해 현행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지만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변경한다.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도 금융권 신용공여 일정규모 이상에서 계열 총차입금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은행권 신용공여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바꾼다. 또 사후관리의 경우 부채비율 감축 유도에서 사업계획과 연계한 체질 개선 유도를 포함하고 자구계획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시장에 안착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업 그룹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은행의 실물부문 자금중개 활성화, 계열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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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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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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