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손해보험사 10곳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는 민·형사소송에 돌입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회사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이다.
보험금 환수액은 3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법무법인 해온(대표변호사 구본승)이 맡았다. 법무법인 해온은 5일 코오롱생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달 31일에는 코오롱생명 대표이사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구본승 변호사는 “인보사 사건은 환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점과 함께 부당지급된 보험금으로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며 “이번 소송으로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오롱생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허가(판매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연골세포라고 허위 기재했다. 또, 제조과정에서 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가 함유돼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제조·판매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편, 구본승 변호사는 “환자들이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