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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위쿡, ‘규제 샌드박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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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1, 2019, 20:07:27

과기부,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 발표
위쿡, 향후 2년간 B2B 유통·1주방 多사업자 가능해져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자기 소유의 공간이 없는 외식·식품 사업자들이 ‘공유주방’을 통해 음식 사업을 시작하고 유통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열린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공유주방 서비스 ‘위쿡(WECOOK)’을 운영하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대표 김기웅)가 신청한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을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위쿡은 앞으로 2년 간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으며 공유주방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이와 관련, 위쿡 관계자는 “위쿡이 공유주방 사업자로서 F&B 사업 생태계를 개혁할 수 있는 역할을 인정받은 것과 동시에, 그 가능성을 시험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위쿡이 신청한 규제완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공유주방 내 생산 식품에 대한 유통 허가’와 ‘1개 공간 내 복수의 사업자 등록 허용’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제조업’ 영업허가 공간에서 생산된 식품만 유통을 허용했는데,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식품도 B2B 유통이 가능하다. 아울러, 1개 공간에 1개 사업자 등록만 가능하던 것을 복수 사업자 등록을 가능하게 해 비효율을 제거했다.

 

위쿡 관계자는 “앞으로 별도의 생산공간을 갖추지 않아도 개인 사업자가 공유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서울 전역에 유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며 “유통채널은 슈퍼마켓이나 마트, 편의점, 온라인 마켓이 될 수도 있고, 지역 카페나 식당 등에 납품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범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공유주방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식약처는 공유주방 사업자가 지켜야할 ‘공유주방 위생 가이드 라인’을 제작하고 배포했다.

 

김기웅 위쿡 대표는 이번 성과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공유주방'을 현실화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푸드메이커(음식사업자)’를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필수였는데, 그 첫 걸음을 떼게 된 만큼 공유주방이 새로운 F&B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쿡은 이번 시범사업 허가를 발판삼아 유통에 특화된 식품제조형 공유주방을 오는 10월 송파에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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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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