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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社 ‘납검출 텀블러’...“환불안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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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7, 2019, 17:07:13

한국소비자원, “커피전문점 및 유통사 텀블러 외부 코팅서 납 성분 검출”
할리스커피·파스쿠찌·다이소·엠제이씨..“‘식품위생법’상 적합 판정 제품”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할리스커피·파스쿠찌·다이소·엠제이씨 등 국내 커피전문점과 대형 유통업체의 일부 보온·보냉 텀블러의 외부 표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업체들이 제품 환불에 나섰다.

 

이번 환불 조치는 앞선 16일 한국소비자원의 ‘페인트 코팅 텀블러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다만, 해당 제품들 모두 식품위생법상 적합 판정을 받았던 상품들이라,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24개 텀블러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4개 제품(16.7%)의 용기 외부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90㎎/㎏)보다 45배~884배 높은 납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엠제이씨-‘리락쿠마 스텐 텀블러(350ml)’ ▲파스쿠찌-‘하트 텀블러’ ▲할리스커피-‘뉴 모던 진공 텀블러(레드)’ ▲다이소-‘S2019 봄봄 스텐 텀블러’며, 순서대로 각각 7만 9606 / 4만 6822 / 2만 6226 / 4078 ㎎/㎏의 납 함유량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식욕부진·빈혈·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즉각 각사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해당 상품 환불에 돌입했다. 파스쿠찌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고객센터를 통해 ‘하트 텀블러’ 환불을 진행한다. 다이소도 ‘봄봄 스텐 텀블러’를 가까운 다이소 매장으로 가져오면 구매시점·영수증 유무 등과 무관하게 환불 조치된다고 밝혔다.

 

복수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주)엠제이씨의 ‘리락쿠마 스텐텀블러’도 자사 홈페이지에서 환불 관련 안내가 진행중이다. 고객상담실로 문의하면 환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할리스커피 역시 이번에 문제가 된 ‘뉴 모던 진공 텀블러-레드’ 상품 외에도 동일 제품군 5종 모두에 대해 전량 회수·환불 조치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할리스 측은 국가공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의뢰해 진행한 추가 검사 결과도 공개했는데, “현재 판매중인 텀블러류 총 30종 모두 제품 내면·겉 표면에서 납 성분 불검출을 확인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환불을 진행하게 된 4개 업체는 모두 해당 제품들이 ‘식품위생법 상 기준규격’에는 적합한 제품이었다고 해명했다. 현 식품위생법에서 용기의 경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직접 ‘닿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해물질 기준이 정해져 있다. 즉, 이번에 적발된 4개사 제품은 외부 페인트 등에서 납 성분이 검출됐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도 “식품위생법상 텀블러는 식품 용기로 분류되는데,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면 코팅된 페인트에 납이 함유돼 있을 경우 인체에 흡수될 수 있으니,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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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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