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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이름값에 가맹비 더 낸 아오리라멘 점주들...“오너리스크 주장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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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31, 2019, 16:07:27

‘버닝썬 사태’로 매출급감 점주들, 승리·본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맹비 동종업계 최고 수준..업계 “승리 이름값 반영..승소 가능성 충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버닝썬 사태’ 여파로 인한 매출이 급락한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빅뱅의 승리 등을 상대로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점주들은 “승리의 브랜드를 믿고 비싼 가맹비와 로열티를 냈다”는 입장인데, 실제로 아오리라멘의 가맹비 등 점주 부담비용은 동종 프랜차이즈들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 업계는 “사실상 승리 이름값이 가맹비에 반영된 셈”이라며 “승리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31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최근 승리(본명 이승현)와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승리는 아오리에프앤비의 전 대표다.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승리가 직접 연루된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데 따른 점주 손해를 배상하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 점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15억여원에 달한다.

 

이 점주들은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에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아오리라멘을 개업했다. 점주들에 따르면, 지난해 대다수 점포가 월 1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락해 올해 1~4월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아오리라멘이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된 점, 승리가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아오리라멘을 지속 홍보한 점을 지적하면서 ‘오너 리스크’ 발생에 따른 점주 손해를 본사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아오리에프앤비는 승리 브랜드를 활용해 동종 프랜차이즈 업체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입비(가맹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아오리에프앤비의 정보공개서(2017년말 기준)를 보면, 아오리에프앤비의 가입비는 3300만원이다. 이는 비슷한 규모의 동종 프랜차이즈인 ‘멘무샤(1650만원)’, ‘산쪼메(1100만원)’, ‘잇또라멘(550만원)’, ‘히노아지(550만원)’ 등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높은 액수다.

 

아울러, 본사와 가맹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광고비용에 대한 분담비율도 가맹점의 부담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본사와 가맹점이 50%씩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오리에프앤비의 경우 가맹점의 부담을 70%로 높게 잡았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아오리에프앤비가 승리의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를 가입비 등 가맹 조건에 적극 반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가맹점주들이 ‘오너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개정된 가맹사업법도 점주들의 손을 들어준다. 개정법은 가맹점주가 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행위로 손해를 보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토록 했다.

 

다만, 점주들이 실제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먼저, 승소가 어렵다고 보는 쪽은 소송에 참여한 점주들 대부분이 바뀐 계약서로 갱신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개정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바뀐 계약서로 가맹 계약을 갱신해야 개정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서상 아오리에프앤비의 가맹계약 기간은 기본 3년인데, 소송에 참여한 점주들은 대부분 2017~2018년 사이에 계약해 갱신 대상이 아니다.

 

반면, 승소에 무게를 두는 쪽은 점주들이 버닝썬 사태(승리)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의 직접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으면, 바뀐 계약서와는 별개로 승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맹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점주들에 대해 법 소급 적용은 불가하지만, 객관적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승소할 수 있다”며 “승리가 연루된 버닝썬 사태가 국가적인 이슈로 번졌고, 아오리라멘을 불매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만큼 법원이 점주들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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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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