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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암보험, '방사선·약물치료'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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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08, 2014, 16:10:20

금감원, 지난달 全생보사에 특약 별도 추가 권고..최대 300만원 보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생명보험사의 암 보험 상품 중 수술비 특약에서 방사선이나 약물시술(치료)에 대한 보장논란이 끝이 났다. 이달부터 생명보험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특약을 별도로 추가하기 때문이다. 반면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상품출시 때 이미 특약으로 포함된 부분이다.

 

8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의 암보험 상품에 특약이 별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암에 걸렸을 때 수술대신 위와 같은 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보험사 암 상품에서 수술관련 특약 중 방사선과 약물시술(치료)’도 특약으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생보업계에서는 그동안 암수술비 특약에 방사선과 약물시술을 포함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상품 특약을 만드는 데 적용위험률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작년 8월부터 보험사에 지도..민원 연간 700건 달해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8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수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방사선치료도 수술로 인정하도록 보험사들을 지도했다. 외과적 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에 대해 암수술비를 지급해달라는 민원이 지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암수술 특약과 관련해 연평균 600~700건의 민원건수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건수를 살펴보면 2200건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일특약에서 발생한 민원건수치고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간혹 분쟁까지 가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했다. 바로 특약을 별도로 만들어 추가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8월에 이어 지난 1월에도 보험사에 관련 상품에 (방사선,약물)특약을 포함하라고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권고했다 “(만드는데)필요한 데이터는 보건복지부 통계를 이용하는 등 자료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특약추가 어려워..수술비 특약 없앨까 고려도

 

업계는 방사선과 약물치료가 특약으로 포함될 경우 모럴리스크 증가로 인한 손해율 악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보험사들은 기존엔 방사선치료는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더라도 수술로 볼 수 없다는 하급법원의 판례에 의거해 암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보험업계는 암 수술특약으로 100~300만원의 수술을 정액으로 1회 또는 반복 지급하고 있다 일부 생보사에서는 새로운 특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예 암 수술 특약을 없애려는 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문이 돌자 해당보험사 설계사들은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이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에서 권고한 날짜인 10월이 다가오자 특약 추가를 한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방사선과 약물치료에 대한 보장이 어렵다는 입장에서 암 수술비 특약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결국 폐지는 어렵다고 판단해 특약 추가방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 이미 특약에 추가..생보 논란끝에 시작


금감원의 수술특약 권고를 가장 먼저 따른 건 손해보험사였다. 현재 대부분의 손보사는 기존부터 암수술특약 약관에서 방사선·약물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술로 명시돼있고, 암 상품에 방사선·약물치료 특약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손보사의 뒤를 이어 추가한 곳은 암 보험 상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형 생보사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보험사는 대형 생보사로 삼성생명은 이달 말부터 암 보험에 방사선·약물치료 특약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화생명과 NH농협생명을 비롯해 ING생명은 현재 특약추가를 검토·진행 중에 있다. 이들 보험사는 오는 101일을 기점으로 특약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지금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특약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10월 아니면 11월 중으로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약 추가비용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3년만기 기준으로 500원 내외이며 보장금액은 암 수술특약과 같은 100~300만원 수준이다.

 

보험업계 일부에서는 내심 새로 추가한 특약에 대한 손해율을 걱정하는 눈치다. 기존 암수술 특약에 대한 손해율도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특약은 수익을 따지는 특약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특약 추가로 인해 만원발생이 줄 수도 있으니 보험사에 득이 되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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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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