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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결함 은폐한 현대차, 벌금 최대 1억원?...‘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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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7, 2019, 06:09:00

서울중앙지법, 10월 말부터 1심 재판..현행법상 처벌 수위 낮아
미국보다 2년 늦게 리콜 조치..조사결과 따라 리콜대상 확대될 듯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기아자동차가 엔진 결함 은폐 혐의로 검찰에 형사 기소된 가운데, 10월 31일부터 본격적인 1심 재판에 들어간다. 하지만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현대차가 내야할 과징금은 최대 1억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백혜련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형사5부는 현대·기아차 법인을 기소하고 신종운 전 품질 담당 부회장, 방창섭 현대케피코 대표이사, 이 모 현대위아 전무 등 현대차그룹의 전·현직 임원들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 계획이었으나,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10월 31일로 연기됐다.

 

현대·기아차의 피고인들은 쏘나타 등에 탑재되는 쎄타2 엔진을 미국에서만 리콜하고 국내에선 18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리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의원실이 인더뉴스에 공개한 공소장을 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5년 안전을 위협하는 세타2 엔진의 중대 결함을 알고도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 쏘나타만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공소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15년 4월 미국 소비자들이 주행 중 엔진이 파손된 쏘나타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같은해 7월에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하 NHTSA)이 쏘나타 엔진 결함 문제를 조사한다는 소식을 보고받은 뒤 다급하게 대응방안을 내놨다.

 

당시 현대차는 2009년 12월 9일부터 2012년 4월 12일까지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돼 판매된 쏘나타 약 47만대를 검사해 필요한 경우 엔진을 바꿔주겠다고 NHTSA에 신고한 바 있다. 이어 2017년 4월에는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의 공익제보에 따라 무려 120만대를 미국에서 또 다시 리콜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미국산 엔진뿐만 아니라 울산 및 화성공장에서 생산돼 국내에 판매된 세타2 엔진에서도 지속적으로 결함 발생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당시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해 쎄타2 엔진의 결함 사실을 국내 고객들에게 숨기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 리콜을 불이행한 세타2 엔진은 17만 1352대에 달한다. 2009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K5, K7, 스포티지, 쏘나타, 그랜저 등이 모두 해당된다. 해당 차종들은 주행 중 시동 꺼짐, 엔진 파손, 화재 사고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돼 왔다.

 

이에 따라 YMCA 자동차 안전센터는 2017년 4월 정몽구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는 고발장이 접수되고 난 2017년 5월이 돼서야 국내에 판매된 쏘나타와 그랜저, K5, K7 등에 대해 리콜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YMCA의 고발 이후 2년이 흐른 올해 2월과 6월, 9월에 각각 현대·기아차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용진 의원은 압수수색 이후 입장문을 내고 “현대차는 미국에서 2015년 약 47만대의 차량을 리콜한 뒤 한국에서는 약 2년간 리콜을 하지 않았다”며 “현대차가 국내에서 뒤늦게 리콜한 건 국토부의 강제리콜이 예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허술한 관련 법규 탓에 중대 결함을 숨긴 현대·기아차가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면 끝이다.

 

늑장 리콜에 부과되는 과징금도 매출액의 1%에서 최근 3%로 올랐지만, 현대·기아차의 쎄타2 엔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법규가 생긴 2016년 5월 30일 이후 출시된 차종에만 적용될 뿐 소급 적용되지 않아서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인더뉴스와 통화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을 현대차가 독점하고 있다 보니 정부나 입법·사법기관은 현대차와 국가경제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대·기아차가 관련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아 검찰조사가 지지부진하고 처벌도 미약한 상황에서 소비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국내의 리콜 대상 차량이 기존 22만 4000대에서 17만대로 줄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토부의 강제 리콜에 앞서 ‘선수’를 치면서 리콜 대상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국토부와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에서의 리콜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NHTSA가 현대차의 2차 리콜 조치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하고 있어 미국에서도 리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비영리 소비자단체인 센터 포 오토 세이프티(CAS)는 현대‧기아차가 판매한 290만대를 리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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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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